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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 신임 총장 후보자 개인정보유출 수사하라”
“중부대 신임 총장 후보자 개인정보유출 수사하라”
  • 강일구
  • 승인 2022.07.26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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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 공대위, 총장 선임 중단 촉구
“폐쇄적 절차 통한 총장 초빙은 정성화에 역행”
중부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대전경찰서 앞에서 중부대 신임 총장 후보자의 개인정보유출을 엄정 수사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중부대 공대위

중부학원이 총장 임용추천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채 이사추천제로 신임 총장을 선임하려고 하는 데 대해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부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중부대 공대위)는 26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신임 총장 후보자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중부대 총장 후보자에 전 재단 이사장의 장남이 포함돼 중부대 교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중부대는 지난달 총장 입후보자 공고를 내고 임용절차를 진행했으나 지원자들의 자질이 부족해 재공고를 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기존 지원자에게도 재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구 재단 이사장의 장남까지 총장 후보자에 올렸다. 중부대 공대위에 따르면 “기존에 진행되던 임용 과정에서 떨어진 전 이사장 아들과 신규 지원자 2인이 3배수로 확정돼 4차 법인 이사회를 거쳐 총장 선임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한 중부대 공대위 공동대표는 “2차 공고 때 서류를 냈던 일부 교수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민간인 신분인 전 재단 이사장이 떨어뜨리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후보자들의 개인정보를 민간인 신분인 전 이사장이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중부대 공대위는 전 이사장 아들이 재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서도 “이사회의 재량권이 남용된 것으로 위법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정에서의 불공정만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걸려있다며 이날 대전경찰청 앞에서 수사를 촉구했다.

중부대 공대위는 이사추천제에 대해서도 “중부학원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 3(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2조의 4(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사추천제로 신임 총장 선임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절차를 통해 총장을 초빙하는 것은 중부대의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허위 이사회 개최 등으로 사학의 공공성을 훼손한 전 중부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9명은 지난 3월 3일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받았다. 전 재단이 허위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총 55건을 처리했다. 이사회는 교육부의 처분에 불복해 ‘임원취임승인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상고에서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받았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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