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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은 무효?”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은 무효?”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6.02.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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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상지학원 "구재단 訴제기 자격 얻었을 뿐"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가 설립자 등 구재단측과 협의없이 정이사를 선임해 학교를 정상화 하는 것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임시이사 권한과 임시이사에 의한 학교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조용호)는 지난 14일 김문기 상지학원 전 이사장 등 구재단측이 “임시이사들이 기존 이사들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지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03년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시이사는 사립학교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선임하는 임시적 관리자이므로 그 권한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와 다름없는 권한을 행사하면 대학 설립의 목적과 취지를 변질시키고 자주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시이사들에게 정이사와 다름없는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부여한다면 학교경영 정상화를 넘어서 사소한 위반행위만으로도 학교 경영권이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임시이사 체제에 의해 학교법인이 정상화됐으면 학교법인 설립목적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종전 이사들에게 경영권을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함께 제기된 이사들의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해서는 판결을 보류해 이사로서의 직무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날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이번 2심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지학원 관계자는 “상지학원의 정이사체제가 근본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말 그대로 김문기씨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의 자격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또 “김문기씨는 1993년 6월 4일 제기한 재단반환소송에서 상지학원의 설립자나 소송을 제기할 이해당사자가 아님을 이유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판례를 변경하려면 대법원 판사 전원이 합의에 의해 판결을 번혹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향후 대법원의 판결은 상지학원의 승소가 예상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1심 재판을 맡았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이상민 지원장)는 지난 2004년 4월 8일 김문기씨 등 5명이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소송에 대해 "신청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바 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이미 이사 지위를 상실해 이사회 결의가 신청인의 신분이나 권리에 직접적 관련이 없어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밝혔다.

상지학원은 지난 2003년 12월 2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변형윤 이사 등 정이사 9명의 취임을 승인함에 따라 임시이사체제가 시작된지 10년만에 정이사체제로 전환됐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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