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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개선 시 학교구성원 참여 길 열려 있어야”
“대학 구조개선 시 학교구성원 참여 길 열려 있어야”
  • 강일구
  • 승인 2022.07.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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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사립대학 관련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13일 개최
박성원 위원장 “비정년트랙 교수 급여·근무조건 국공립대 기준으로”
교수노조는 13일 국회에서 윤영덕 의원과 함께 '사립대학 관련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방향과 대학 내 노동의 이중화, 민주화 등 사립대 정책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는 13일 ‘사립대학 관련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고 법 제·개정을 통해 사립대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지현 교수노조 법률지원팀장(인제대)은 사립대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사립대의 민주화 수준이 높지 않음을 지적하며 구조개선 시 “대학 구성원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가령, 재정난으로 급여 체불 등의 사태를 겪고 있는 대학의 경우 학교 내 구조개선추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회 안에 이사회 지분만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의 대표, 지방자치단체 대표(장, 의회의장)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팀장은 구성된 위원회는 학교 개선 사업과 관련된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대학 간 연합, 신규 기여자 영입, 국가나 지자체와의 협력, 인수(국공립화) 협의 등의 사안에 대해 연구조사, 공론화, 대외적 협력 등의 문제를 위원회가 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학 간 공동 교과목 운영부터 교양과정 공동 운영, 공동 졸업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학 연합 사업의 경우 위원회가 이를 결정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는 경우에 따라 현행법이 이에 제약되지 않도록 특례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일규 교수노조 위원장(강원대)도 참여했다.

대학의 잔여재산에 관해서는 한 개인의 사적 재산이 아니라 공적 재산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잔여재산은 세금에서 유래한 공적 자금이 출연금, 등록금 등과 결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고등교육 재정이 과소 배정되는 상황에서 잔여재산을 교육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안된다고 봤다.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해서는 특례가 필요하며 “폐교 과정에서 가장 큰 위험에 처하는 이들은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되는 교직원이다”라며 “이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 제한”이라 진단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교육용 기본재산 중 유휴분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는 “경상비에 충당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학 구조개선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원의 보존’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고등 교원 확보는 수십 년이 소요되는 일이라며 해직된 교원이 새 학교를 찾을 때까지 한국연구재단에서 직접 인력을 관리하면서 대학,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원 비정년트랙 위원장(대구대)은 비정년트랙 교원의 열악한 상황을 헌법적 문제로 읽었다. 박 위원장은 “‘사립학교법’에서 교원의 조건을 학교의 정관에 의해 자유로이 계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의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정년트랙 교원도 교원이라는 헌법적으로 보호받을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신분인데 보호하는 법령이 미흡하다”라며 “고등 교원이라는 특수한 신분 탓에 노동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비정년트랙 교원 문제에 대해 대학의 자치권이라는 이유료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비정년트랙 교수 문제 해결을 위해 ‘사립학교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사립학교법’은 근무 기간에 관해서만 국공립대에 적용하는 교원 관련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며, 급여와 근무조건 등의 여건에 대해서도 국공립 교원 기준이 준용돼야 한다고 했다. 노동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의 비정년트랙 문제는 전체 노동시장이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라며 “근로기준법 제5조에 ‘고용의 차이’를 삽입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토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교법인이 특정인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친인척 비율을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이사회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립대를 ‘공고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정보공개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고 법인 임원과 총장의 재산까지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부정·비리 관련자 처벌 강화, 학생회·교수회·직원회의 법제화를 통한 대학 민주성 확대, 대학평의원회에 법인 감사 추천권을 부여해 감사 기능 강화, 정보공시 기간 연장 통한 대학운영 투명성 제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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