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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노조, 본부교원 폐지·재임용 거부 규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노조, 본부교원 폐지·재임용 거부 규탄
  • 김재호
  • 승인 2022.07.12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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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UST 본부 앞에서 김이환 총장 규탄 기자회견
“일방적 본부전임교원제도 폐지와 표적감사 등 비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이하 UST)가 내홍을 겪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UST 지회는 지난 11일, UST 본부 앞에서 “UST 김이환 총장의 독선과 전횡, 불법을 고발한다”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갑동 전국교수노동조합 UST 지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김이환 총장은 취임 초부터 ‘UST본부에 전임교원은 필요 없다’는 독단적인 주장을 계속하였다”라며 “전임 총장들이 정당한 의견수렴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마련한 본부전임교원제도를 폐지하고 본부교원을 부당하게 쫓아내는 조치를 치밀하게 준비하였다”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UST 교수노조는 김이환 총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날 김일규 전국교수노조위원장(강원대이 발언을 했다(맨 오른쪽). 또한 김병곤 전국교수노조 대전세종충남 지부장(남서울대)도 참석했다. 사진=UST 교수노조

UST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33조 제 1항」에 따라 2003년 설립된 대학원대학이다. UST 헌장 제1조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32개 국가연구소와 협력해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김이환 총장은 2020년 2월 제5대 UST 총장으로 취임했다. UST는 김 총장의 취임 이후 본부교원과 학교측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현재 UST에는 5명의 본부교원(교수)들이 있다. 박 지회장은 “UST 최상위 규정에서 ‘본부교원’이 명시된 조문을 비정상적인 절차와 졸속진행을 통해 모두 삭제하였고, 학칙과 학규에서도 본부교원의 기본임무를 행정업무로 바꾸었다”라며 “교원의 역할, 처우, 평가 및 보상과 연계된 ‘교원인사제도’ 개편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본부교원의 동의도 없이 강행처리하는 등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원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무시해왔다”라고 주장했다. 

UST 교수노조에 따르면, 본부교원들은 교과과정 개편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 공통필수강좌(교양강좌) 교과목이 대폭 축소·개편되면서 본부교원의 수업이 제외되거나 배정을 못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총장의 수업배제처분(겸무교원신청 거부)은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수업배제 처분 취소 청구(2021-437)로서 결정일은 2022년 1월 5일이다. 하지만 학교측은 이에 대해 내부규정을 정비하는 차원의 결정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본부교원 1명에 대해서는 2회나 재임용을 거부했다. 해당 교원은 소청과 재소청으로 재임용 거부의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는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2021-108, 2022-4)로서 결정일은 각각 2021년 5월 26일, 2022년 3월 30일이다. 하지만 해당 교원은 현재 미지급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더욱이 UST 교수노조에 따르면, 2016년 입사한 신임교수 2명은 김 총장에게 사적인 자리나 공적 회의 자리에서 타 직장으로의 이직이나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교수로의 전직을 종용받았다. 이 중 1명은 심리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휴직 후 복직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부터 내부감사가 시행돼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다. UST 교수노조는 “감사의 동기와 목적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감사 기간도 설정하지 않은 교원들의 흠결을 찾기 위한 표적감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올해 7월 김 총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본부교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한편, UST 교수노조가 요청한 교섭이 열리지 않아 단체교섭불이행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교원인사규정 불이익변경에 따른 노동청 진정 및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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