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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대학원생·독립연구자가 제안하는 ‘연구자복지법’
대학강사·대학원생·독립연구자가 제안하는 ‘연구자복지법’
  • 강일구
  • 승인 2022.07.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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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집, ‘제2회 연구자복지법 토론회’ 지난 6일 개최
“어떤 고용형태든 기본적으로 ‘삶의 질’ 유지가 중요”

 

사단법인 연구자의집과 한국비정규
사단법인 연구자의집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지난 6일 서교인문사회연구실에서 '제2회 연구자복지법 토론회'를 열었다. 

‘연구자복지법’(가칭)의 밑그림이 그려진다. 사단법인 지식공유연구자의집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은 지난 6일 서교인문사회연구실에서 ‘제2회 연구자복지법 토론회’를 열고 ‘연구자복지법’에 대한 대학강사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 4월에는 ‘예술인복지법’ 입법 과정을 듣는 토론회를 마련해 선행 사례를 공유했다면, 이번 토론회부터는 연구자에 속하는 다양한 주체를 만나 공론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상룡 한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인문사회과학의 경우 학문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자가 보편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의 연구자에 대해 “지방대가 소멸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일자리와 함께 연구할 동료를 잃고 있다”라며 “인문사회과학은 홀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연구 활동을 하는 동료들이 중요하다. 사라지는 일자리와 동료의 문제가 해결돼야 지방의 학술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학문공동체 유지를 위한 연구자에 대한 생활임금 혹은 최저임금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성인 한교조 성공회대 분회장은 ‘참여예산제’를 도입해 연구재단을 혁신하자는 제안을 했다. 참여예산제는 정부 예산 편성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 배 분회장은 재단 사업에 대한 학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비정규 연구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가장 우선적이다”라면서도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다양한 해결방안이 필요하고 그중에 연구재단을 혁신하는 방안이 중요하다”라며 참여예산제 등의 방식을 통해 연구재단의 공공성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준철 순천대 강사(사회학)는 “대학 내 임용이 아니라면 학술연구교수 B유형 – 학술연구교수 A유형 –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 중견연주자 지원사업이라는 환상을 갖는 게 전부”라며 “졸업 후 나날이 외톨이가 되는 상황 속에서 또래 연구자 가운데 다른 지역 출신 비정규직 연구자를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대학 밖 연구자들의 상황을 전했다. 또한, 경쟁과 수월성에 입각한 연구 사업은 연구자를 ‘연구비 사냥꾼’으로 만들고 있다며 연구재단의 성과주의에 대한 한계와 보편적 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학계의 이익구조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개선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 강사는 재정 분담 문제에 대해 정규직 연구자의 책임을 지적했다. 연구자 노동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 문제와 차별에 대해 정규직 연구자들이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토론회에서는 연구공동체에서 일자리를 나눠 고통 분담을 하거나 기본적인 삶의 질이 유지되는 선에서 다양한 고용형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지연 홍익대 강사(미학)는 강사 정규직화가 올바른 방향인지 물었다. 임 강사는 “강사가 정규직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바뀔 수 있는지 의문이다. 어떤 고용형태를 갖고 있든 기본적으로 삶의 질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연구재단은 근본적으로 연구자의 삶이 아닌 연구 결과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기관이라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생각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강사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지역에서 연구할 수 있는 의식이 드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연구자 맞춤형 은행과 같은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도서관, 문화센터, 미술관 등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지적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박철현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교수는 “지난해 가을 연구자 권리선언을 시작으로 앞으로 ‘연구자복지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라며 “대학원생, 독립연구자 등 연구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논의를 이어간 뒤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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