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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 총장선거 관련 합의문 발표
공주대, 총장선거 관련 합의문 발표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6.02.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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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참여 인정 하되, 교수의 10% 내외로 제한

공주대 교수회(회장 노영순)와 직원회(회장 박용백)가 총장선거에서의 직원참여 비율에 대한 합의문을 지난 1일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의 골자는 직원들의 선거참여를 인정하되, 참여인원수는 교수수 대비 1차 12%, 2차 11%, 3차 10%로 하고 평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이다. 공주대 측은 "총장선출 과정에서 겪고 있는 교수와 직원간의 갈등을 보면서 우리 교직원 등은 대학의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 단계 성숙된 모습으로 구성원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대학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합의문 채택의 의의를 자평했다.

아래는 공주대 제5대 총장선거를 위한 합의문은 다음과 같다.

공주대학교 제5대 총장선거를 위한 합의문

2005년 12월 2일부터 공주대학교 제5대 총장선거를 위한 교수와 직원간의 협상을 시작하여 2006년 1월 31일 제7차 협상에서 직원의 총장선거 참여 비율과 이를 정한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을 다음과 같이 최종 합의하였다.

 1. 총장선거에 직원참여 비율은 교수수 대비 1차 12%, 2차 11%, 3차 10%로 한다.

 2. 직원 참여비율은 직원회와 협의하여 평의원회에서 정하기로 하고, 이를 공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 제7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제7조 제2항 
  “직원의 선거권을 인정하되, 인정비율은 직원회와 협의하여 평의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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