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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사학재단 정신차리시오”
“한나라당·사학재단 정신차리시오”
  • 이윤배 조선대
  • 승인 2006.01.25 00:0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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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학법 관련 투쟁을 지켜보며

 

▲이윤배 조선대 교수 ©
이윤배 조선대 교수(컴퓨터공학)


우리나라 사립 학교법은 1963년 제정되었으며 사립학교의 설립 주체, 재산 및 회계, 감독, 교원의 자격 및 신분 보장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그 동안 유감스럽게도 정권과 사학 재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27차례의 개정과 개악을 거듭함으로써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크게 퇴색해 버린 만신창이 법이 되고 말았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작년 말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날치기,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2006년 예산안과 8.3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등 현안 민생 문제를 내팽개친 장외 투쟁을 선언 나고 나섰다. 여기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한술 더 떠 전교조를 좌경화된 세력으로 간주하고 색깔론과 이념 논쟁으로 몰아가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색깔론이나 이념 논쟁은 60~70년 대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과 독재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창출된 망국론일 뿐이다.

지금 우리는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지 60년이 넘었고 6·25 전쟁을 겪은 지도 55년이 지났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또 남북 민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8년 째 접어든 금강산 관광객도 1백만 명이 넘었다. 세계가, 문화가 무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는 국가 정체성 운운하며 언제까지 고루한 색깔론과 이념 논쟁의 틀 속 갇혀 장외에서 직무유기성 투쟁만 하고 있을 것인가 묻고 싶다.

한국 사립중고등학교협의회는 철밥 그릇을 지키고자 사립학교법 반대 투쟁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볼모로 한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의 강경 방침에 밀려 ‘작전상 후퇴’하는 방향으로 이를 철회함으로써 최악의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 그런데 ‘신입생 배정 거부’라는 ‘벼랑 끝 전술’을 고집하다, 결국 정부의 ‘사학 비리 감사’라는 초강경 대응을 자초하고 오히려 국민 여론으로부터 외면당하는 ‘惡手’를 두고 말았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가 아닌가 생각된다. 사학재단들은 비리 감사를 전면 거부하고 사립학교법 ‘불복종 운동’을 펴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이를 적극 옹호하면서 장외 투쟁을 계속하면서 여론 몰이에 나설 태세여서 정부와 사학 간의 갈등은 한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제 사학 재단들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사학을 운영한다면 사립학교법이 어떻게 개정되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 사립학교법이 27 여 차례나 개정되었다는 것은 우리 사학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우리 교육이 잘못되어 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사학재단들이 개정 사립학교법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칙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도 좋다는 논리와 마찬가지인 까닭에 철회돼야 한다.

한나라당 역시 換骨奪胎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장외 투쟁이나 일삼는 과거 낡은 정치 行態를 이제는 과감히 버리고 국회로 돌아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여야 간에 정쟁이 있기 마련이고 이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는 것이 보다 성숙된 민주정치일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개정 사학법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재개정안’을 내놓고 국민과 여권을 설득해야 옳다. 지금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일이다.

그리고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이미 ‘헌법 소원’을 낸 상태이므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 까지 더 이상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쟁이나 투쟁은 자재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어떤 이유로도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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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사 2006-02-26 17:11:16
/

전국 국립 및 사립대-------정부지원 연구비 전면 감사 착수

대학재정 운용 및 직무,학사일정,법정 교수확보율 미달 및 강사 의존도 등 총체적 감사 돌입했으니 정신 차리시요.

어용 2006-02-12 19:35:30
*

이정우
권기홍,김대환
김우식,김병준,조배숙,박기영--------황우석(?)
오명,이희범
이기준,박도순.윤건영,안병영,이명현 및 교육개혁위원 과 교육부 역대들

返교수회 2006-02-12 19:30:59
/


대학사회의 양극화 심화 문제에는 안중에도 없다.
전임과 비전임 교원의 양극화는 나라의 흥망성쇠의 문제다.!



*개영삼 민주정부 와 윤대중 국민의 정부 및 참여 정부 개시절


오병문
안병영
이명현(1997.8~1998.3.3)
이기준,장호완,박도순,윤건영
이해찬
이돈희
문용린
이상주
윤덕홍
안병영 그리고,김현욱,서한샘,안택수,황우여,이규택,정몽준

감사원 2006-02-12 19:21:08
/


교수회는 학교운영위원회로 변질되어서
교수평의원회 라는 명칭으로 변경된다.


교수회만에 의한 "직선총장 선출제,보직교수제" 아래서
학교운영위원회 로 교수평의원회가 (대학의 전체 구성원)중에서 유일하게, 전임 교수회만이 단독으로 구성된다면,앞으로의 교수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


예결산안의 심의 및 의결권(?) 및 인사권 까지 주무르시게 된다.


법정 교수 확보율 전국대학 평균 60%
전국 국공립,사립대학 전임교수 4만9,034명(2005년도 교육통계연보).


언제까지
고등교육예산-재정타령만 할 것인가.


교수 연구비 유용 및 횡령 과
교수 급량비,교수 체력단련비,교수 자가용 운전 연료보조,교수 자녀 학자금 보조,3대 사회보험 법정분담금,명절수당 등 제수당.


비전임 강사
============
시간당 강의료금으로 착취
3대 사회보험 등 가입자격 박탈
월평균 강의료 80만원 미만
방학 4개월 중 급량비 등 미지급

기타 문제 등

금번
1991년도 이래의 첫 직무 등 학사일정, 재정회계 및 학교운영의 전반에 걸친 제문제에 대해서-----감사원 특별감사 시에 교수회 및 전국대학총장협의회,전국사학재단 법인및 정부 관계 각부처들이 혼줄이 나야 한다.


조선대,원광대,대구대,동아대,영남대,경기대,동덕여대,상지대,한국외대,단국대,세종대 기타대학 등의 "임시 이사회 체제"".!


어디 한번,"대 서사시의 드라마"를 즐겨 보시지예.!!

적반하장 2006-02-12 19:06:09
/


비전임 대학강사(8만8천여명.전문대학 포함)하여..
교수 확보율 전국평균 60%..법정 교수미달율 40% 문제.

조선대 양형일 전 총장 등과 여타 사학들의 비전임 강사 "처우"문제 및 교수 연구비 유용, 기타 등을 생각한다면,


이럴 때를,이런 경우를 "적반하장"이라는 것 같습니다.


이윤배 교수님
부디,조선대 비전임 강사 문제등 부터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