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배 조선대 교수 © |
우리나라 사립 학교법은 1963년 제정되었으며 사립학교의 설립 주체, 재산 및 회계, 감독, 교원의 자격 및 신분 보장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그 동안 유감스럽게도 정권과 사학 재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27차례의 개정과 개악을 거듭함으로써 본래의 목적과 취지가 크게 퇴색해 버린 만신창이 법이 되고 말았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작년 말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날치기,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2006년 예산안과 8.3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등 현안 민생 문제를 내팽개친 장외 투쟁을 선언 나고 나섰다. 여기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한술 더 떠 전교조를 좌경화된 세력으로 간주하고 색깔론과 이념 논쟁으로 몰아가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색깔론이나 이념 논쟁은 60~70년 대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과 독재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창출된 망국론일 뿐이다.
지금 우리는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지 60년이 넘었고 6·25 전쟁을 겪은 지도 55년이 지났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또 남북 민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8년 째 접어든 금강산 관광객도 1백만 명이 넘었다. 세계가, 문화가 무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는 국가 정체성 운운하며 언제까지 고루한 색깔론과 이념 논쟁의 틀 속 갇혀 장외에서 직무유기성 투쟁만 하고 있을 것인가 묻고 싶다.
한국 사립중고등학교협의회는 철밥 그릇을 지키고자 사립학교법 반대 투쟁의 일환으로 학생들을 볼모로 한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의 강경 방침에 밀려 ‘작전상 후퇴’하는 방향으로 이를 철회함으로써 최악의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 그런데 ‘신입생 배정 거부’라는 ‘벼랑 끝 전술’을 고집하다, 결국 정부의 ‘사학 비리 감사’라는 초강경 대응을 자초하고 오히려 국민 여론으로부터 외면당하는 ‘惡手’를 두고 말았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가 아닌가 생각된다. 사학재단들은 비리 감사를 전면 거부하고 사립학교법 ‘불복종 운동’을 펴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이를 적극 옹호하면서 장외 투쟁을 계속하면서 여론 몰이에 나설 태세여서 정부와 사학 간의 갈등은 한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제 사학 재단들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사학을 운영한다면 사립학교법이 어떻게 개정되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 사립학교법이 27 여 차례나 개정되었다는 것은 우리 사학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우리 교육이 잘못되어 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사학재단들이 개정 사립학교법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교칙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도 좋다는 논리와 마찬가지인 까닭에 철회돼야 한다.
한나라당 역시 換骨奪胎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장외 투쟁이나 일삼는 과거 낡은 정치 行態를 이제는 과감히 버리고 국회로 돌아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국회에서는 여야 간에 정쟁이 있기 마련이고 이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는 것이 보다 성숙된 민주정치일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개정 사학법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재개정안’을 내놓고 국민과 여권을 설득해야 옳다. 지금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일이다.
그리고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이미 ‘헌법 소원’을 낸 상태이므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 까지 더 이상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쟁이나 투쟁은 자재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어떤 이유로도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전국 국립 및 사립대-------정부지원 연구비 전면 감사 착수
대학재정 운용 및 직무,학사일정,법정 교수확보율 미달 및 강사 의존도 등 총체적 감사 돌입했으니 정신 차리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