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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연구 잡아내라"…科技部 발등에 불떨어져
"부정연구 잡아내라"…科技部 발등에 불떨어져
  • 신정민 기자
  • 승인 2006.01.23 00:0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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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19일 연구 검증시스템 추진방안 회의

빠르면 오는 5월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시스템 가이드라인이 확정돼, 국내 연구풍토가 한층 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일 과학기술부(부총리 오명, 이하 과기부)는 과기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시스템 추진방안 회의’에서 최근 줄기세포 연구 논란을 계기로 대두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내 연구활동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연구진실성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기로 밝혔다.

▲지난 19일, 과기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시스템 추진방안 회의'는 관계부처, 과학기술, 유관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연구검증시스템'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교육부, 산자부, 정통부, 과학기술자문회의, 한림원, 대학연구처장협의회 등 관계부처기관과 유명희 KIST 프로테오믹스 단장, 김환석 국민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4가지 쟁점이 다뤄졌다. 첫째 가이드라인 내용의 적용범위와 관련해 연구진실성 검증에서 연구윤리를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 둘째 법령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자율적 검증노력 배려차원에서 지침으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 셋째 국가 차원의 검증기구로 상설 기구 설치 여부, 넷째 인문사회학의 포함여부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검증시스템 마련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의 자리였다는 데 의미를 갖고, 구체적인 방향은 오는 3월이 돼야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부정행위 방지 가이드라인 계획은 크게 과기부가 주관하고 각 부처 및 연구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수행기관 및 정부부처는 주어진 권한과 책임에 따라 자체검증을 위한 지침과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수행기관이 1차적으로 자체검증하고, 연구비 지원부처가 1차 검증의 적절성 심의 혹은 직접검증의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것. 또한 국가·사회적 현안이나 각 부처의 조사결과에 대한 재조사 요구 등 필요에 따라 국과위 차원에서 연구진실성 특별조사위원회를 임시 구성·운영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구체적인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오는 3월까지 과기부 산하 혁신본부와 전문가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의 구성과 주요내용을 작성하고, 여러단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 이어 4월까지는 윤곽이 잡힌 가이드라인에 대해 연구수행기관과 주요 과학기술 단체, 그리고 과학기술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오는 5·6월에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4개국의 연구검증시스템 현황에 대한 설명회도 가졌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980년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연방가이드라인’을 채택해, 현재 9개 정부기관에서 연방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적 지침 또는 연구검증국 등의 검증기구를 운영 중이다.

독일은 헤르만·브라하 사건을 계기로 1997년 독일연구재단(DFG)을 중심으로 ‘훌륭한 학문연구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각 대학과 연구기관은 DFG의 권고안에 기초해 자체 실정에 맞는 연구부정행위 방지규정을 마련·운영 중이다.
영국은 1998년 12월 과학기술청(OST)과 8개 연구회(Research Council)가 공동으로 ‘과학연구 정직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관련 연구수행기관에 배포해, 해당기관의 자율적 규정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오사카대, 동경대에서 일어난 논문조작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각 대학과 연구기관내 부정행위 고발창구 설치 및 내부 고발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문부성 산하에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연구부정행위 방지대책을 수립할 예정에 들어가 있다.
  
신정민 기자 jm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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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의견 2006-02-05 17:55:45
지난번 전북대 의치대에서 있었던 박사학위논문장사 사건 이후 전국 의치대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조사도 없었던 것같다. 이번 기회에 학위논문 또한 연구결과의 중요한 출판물이므로 석박사학위논문에 대하여도 진실성 검증이 요구된다.

의견 2006-01-24 15:51:52
국내 연구관련 문제점 중의 하나는, 첫째 중복성 연구, 둘째 베끼기식 연구, 셋째 현실성 없는 연구, 넷째 봐주기식 평가라고 본다. 국가기간내에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연구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평가에 있어서 서로 이해관계에 있는 전문가를 제외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며 평가의 문제점이 제기될 시 재평가 및 평가자에 대해 책임을 지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중복성, 베끼기식, 현실성 없는 연구라고 판단될 시, 관련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게 하고 예산책정등에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연구의 올바른 기획 및 최대의 성과를 도출케 하는 중요 요소중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lll 2006-01-24 00:05:23
1.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기를 바라며, 연구자가 연구비를 신청할때 소속된 대학 또는 연구소에 부정연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필수사항으로 해야할 것.

2. 이미 출판된 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 부정행위가 발견된 연구자는 연구비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