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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언론사주 처벌하라”, “노동자 탄압 중단하라”
“탈세 언론사주 처벌하라”, “노동자 탄압 중단하라”
  • 최익현 기자
  • 승인 2001.07.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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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법학교수, 성명 잇따라

언론사 세무조사를 두고 야당과 일부 언론이 ‘언론탄압’을 들먹이고 있는 가운데, 김학천 건국대 교수를 비롯한 언론학자 1백7명은 지난달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신문개혁을 촉구하는 언론학자 100인 선언식’을 갖고 신문개혁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 언론학자들은 “세무조사와 부당내부거래조사 결과로 언론사의 불법·비리가 사실로 확인되고 언론의 양면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뜻있는 독자시민과 언론인, 언론학자들이 힘을 모으는 언론개혁운동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언식에 참가한 언론학자들은 △세무조사와 불공정·부당내부거래조사 결과 공개 △국회 언론발전위원회 설치 △편집권 독립 확보를 위한 정기간행물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해동 목사 등 ‘씨의 소리’ 회원 2백13명 역시 지난 4일 성명을 발표해 “언론자유는 탈세를 일삼는 족벌신문의 자유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성명에는 서굉일 한신대 교수, 박경미 이화여대 교수 등 학계 인사 35명, 이해동·이해학 목사, 유낙준·허종현 신부 등 성직자 80명과 김경재 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 등이 서명했다.

이들은 “세무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탈세 언론사와 사주의 처벌은 언론개혁 실현의 의미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며 “야당은 정치 쟁점화를 중단하고 여당은 엄정한 법집행과 투명한 공개를 통해 정치적 거래의 의혹을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법학교수와 변호사 1백52명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언론의 일방적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광택 국민대 교수 등 법학교수 62명, 강기탁씨 등 변호사 90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언론이 노조 파업을 범죄시하고, 정당한 파업을 노동위원회 행정지도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제한 내지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에 참여한 사업장 가운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경찰청장, 보수언론까지 불법파업으로 규정, 비난했다”며 “헌법 33조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이를 곡해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법학교수들과 변호사들은 또 “최근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일련의 구속과 공권력 투입은 적법한 법집행으로 볼 수 없으며 정부와 언론의 태도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계층간의 갈등을 부추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익현 기자 ihchoi@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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