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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세제 지원 대폭 확대… 취득세·등록세 면제
사립대 세제 지원 대폭 확대… 취득세·등록세 면제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6.01.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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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부금, 소득금액의 75% 한도內 전액 損金 인정

민자유치 사립대 기숙사에 부과되던 취득세, 등록세 등이 면제되고, 그간 사립대 시설·교육·연구를 위한 기업 기부금이 소득금액의 50% 범위안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던 것이 75%로 확대됐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15일 “사립대 기부금에 대한 손금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민자유치 건축물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등 사립대 세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세법 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하던 취득세, 등록세 등 6종의 지방세가 면제됐으며, 2007년 말까지 실시협약이 체결하는 것에 한해 민자로 건설하는 사립대 학교시설 운영사업에 모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간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해 기숙사 건축비의 1000분의 20이 취득세로, 연간 기숙사 운용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이 부가가치세로 부과됐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민자유치 기숙사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인정돼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않았던 것.

이번 개정으로 사립대에 대한 기업의 기부금 손금 인정 한도도 확대됐다. 앞으로 사립대에 대한 기부금도 국·공립대와 동일하게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75% 범위 안에서 그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받는다. 교육부는 손금 인정 범위가 커지면, 기업이 기부를 늘리면서 법인세도 줄이는 방식을 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립대에 대한 기업 기부금이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개정전에는 사립대 시설·교육·연구비의 경우 소득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그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고, 장학금의 경우는 소득금액의 5% 범위 안에서 그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됐다.

또한 이날 교육부는 “그동안 손금 인정이 되지 않았던 계약학과, 인턴쉽 등 주문형․맞춤형 교육에 대해 기업이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 전액(100%) 손금 인정학로 관계부처와 협의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르면 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금번 사립대에 대한 세제지원은 사립대의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기숙사 등 민자로 추진 중인 공사 규모는 2천1백26억원이며, 계획중인 사업 규모는 3천2백3억원 정도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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