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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의학전문대학원 ‘보장’ 정원 50% 허용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보장’ 정원 50% 허용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6.01.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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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장 수정 논란 … 2010년에 ‘전환’ 최종 결정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애초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대학 입학시험시 정원의 50% 범위 안에서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진학을 보장하는 ‘보장형’ 선발을 허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6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전문대학원 보장 입학 정원의 50% 허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정착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의과대학은 시범운영기간인 2009년까지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의예과 체제를 병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학 입시 단계에서 전문대학원 진학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등 주요 대학들이 ‘우수인재 사전 확보’를 위해 전문대학원 전환을 강하게 거부하자, 교육부가 일종의 유인책으로 ‘보장형’ 선발을 50%까지 늘린 것. 당초 사교육비 경감과 대학입시 과열 현상 완화를 위해 ‘전문대학원 체제 구축’을 논의했던 취지와 달리, 이제는 전문대학원 체제 전환을 위해 ‘고교 졸업생의 극심한 입시 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교졸업생 중 ‘보장형’으로 선발된 학생의 경우, 3~4년 동안 학사과정을 마친 다음, 의학교육입문검사(Meet)·치의학교육입문검사(Deet) 시험을 거쳐 4년의 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밟게 된다. 수여 학위는 석사학위이며, 미트·디트 성적의 대학별 하한선 등은 이후 구체화될 예정이다. 현재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에서 이 체제를 논의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의과대학이 전문대학원과 의예과 체제를 병행할 경우는 양상이 다소 다르다. 50% 학생은 대학입학시험을 통해 선발된 후 예과 2년·본과 4년의 교육과정을 거치고, 나머지 50%의 전문대학원 학생은 학사 수료를 마친 다음 미트·디트 시험 및 별도의 대학원 입시를 거쳐 선발된 후 4년의 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거치게 된다. 의예과 출신은 학사학위를 받지만, 전문대학원 출신은 석사학위를 받는다. 서울대 등이 ‘보장형’ 선발 없이, 기존의 의과대학을 50%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의예과, 전문대학원 병행 체제 등이 앞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2009년에 전문대학원 체제와 의예과 병행 체제에 대한 성과 평가 등을 통해, 2010년에 의사양성체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4년 후에야 전문대학원 체제 전환에 대한 대학의 향방이 최종 결정된다는 것. 교육부가 2010년까지 모든 의과대학을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시킨다고 했던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의 입장 선회와 관련, 곽창신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추진단장은 “의견 수렴과정에서 모든 의과대학들이 전문대학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기존의 의과대학에 비해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어 2010년에 제도의 공과를 검증하자는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곽 단장은 “전문대학원 도입이 확대돼야 한다는 교육부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라면서 “2010년에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대학이 의과대학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의료계, 이․공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 등 각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의·치의학 제도 개선 위원회’를 구성해, 2009년 의사양성체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 다음 향후 정책방향을 교육부에 건의하면 이를 최대한 수용할 예정이다. 

전문대학원 미전환 대학들은 오는 2월 3일까지 전환을 신청할 할 경우, 2단계 BK21 ‘전문서비스 인력 양성 분야’에 참여가 가능하다. 전환을 신청하는 대학은 2007년부터 전문대학원 전환 비율만큼 의․치의예과 학생모집을 중단해야 한다.

현재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은 의과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연세대(원주), 성균관대, 인제대 등 20개교이며, 치과대학은 강릉대, 원광대, 단국대, 연세대 등 4개교이다. 의과대학의 경우 가톨릭대(병행), 동아대, 고려대(병행), 인하대 등이, 치과대학의 경우 조선대가 전환의사를 이미 밝힌 상태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 의·치의학 교육체제 모형 예시

1. A 대학 : 의과대학(2+4, 학사 50%), 전문대학원(학사+4, 석사 50%) 병행 체제

    □ 입학정원 100명인 대학의 의과대학․전문대학원 병행 모형 

〈의과대학 체제(50명)〉

 

〈전문대학원 체제(50명)〉

    - 예과(2년), 본과(4년)

    - 학사학위 수여

   - 학사(3~4년)+전문대학원(4년)

   - 석사학위 수여

   - MEET/DEET 시험

별도의 대학원 입시 거쳐 선발(50명)

 

고교졸업자

(기존 의예과에 50% 신입생 선발)

 

대학졸업자(학사학위소지)

  (다양한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졸업자)

    ※ 현재 충북대, 경희대의 운영 형태


2. B 대학 : 보장형(학사+4, 50% 고교생 선발) + 전문대학원(학사+4, 50%) 체제

    □ 입학정원 100명인 전문대학원 모형 

 

〈전문대학원 체제(100명)〉

 

      - 학사(3, 4)+4, 석사학위 수여

           ↑

 

        ↑

    - MEET/DEET 시험

전문대학원 입학보장(50명)

 

    - MEET/DEET 시험

별도의 대학원 입시 거쳐 선발(50명)

 

고교졸업자

(일반 학부에서 전문대학원 진학을 조건으로 대학입학 단계에서 50% 신입생 선발)

 

대학졸업자(학사학위소지)

  (다양한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졸업자)


3. C 대학 : 전문대학원(학사3, 4+4, 100%) 체제

〈전문대학원 체제(100명)〉

   - 학사(3~4년)+전문대학원(4년)

   - 석사학위 수여

   - MEET/DEET 시험

     별도의 대학원 입시 거쳐 선발

대학졸업자(학사학위소지)

  (다양한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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