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대학 유형을 대학 전체단위로 분류하기 보다는 분야별 특성화 유형으로 분류할 전망이다.
곽창신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은 지난 3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대학 전체단위로 연구중심, 교육중심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앞으로 대학 유형을 학문분야별, 기능별로 재분류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29일 교육부가 ‘대학 특성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특성화를 대학 전체단위에서 연구중심, 교육중심으로 분류하는 경우 대학을 등급화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학문분야별, 기능별로 재분류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교육부는 대학특성화추진지원회의에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2백10개 4년제 대학을 전체단위에서 연구중심Ⅰ, 연구중심Ⅱ, 교육·연구 병행, 교육중심 등 총 4개 유형으로 분류해 ‘우리나라 대학의 특성화 유형별 현황’을 보고했다.
분류의 기준으로는 카네기재단 모형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대학 전체의 SCI급 논문수, 박사재학생수, 재정지원현황 등을 활용했다. <교수신문 제384호 참조>
곽 단장은 “대학 전체 단위로 분류할 경우 정부부처별 재정지원 현황 등을 효과적으로 일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대학들의 특징을 반영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곽 단장은 “분야별로 유형화하는 경우, 농생명, IT 등 학문분야별로 대학을 분류할 수 있고,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산학협력, 수준별 연구 등 교육중심대학들의 기능별 장점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향후 대학 유형을 학문분야별로 연구중심과 교육중심 등으로 구분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의 대학들처럼 하나의 대학 전체를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등으로 분류하지는 않겠다는 것.
이에 따라 그간 교육부가 누차 강조한 ‘15개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은 대학 단위에서가 아니라, 경상대의 농생명대학처럼 학문분야별 특성화 단위에서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이날 대통령 보고로 ‘대학 특성화 추진 방안’의 주요 정책들이 대부분 채택됨에 따라 △범정부차원의 대학특성화지원위원회 구성 △대학특성화지원특별법 제정 △특성화 지표 개발 △대학별 운영성과 평가 및 공개 시스템 구축 등은 조만간 구체화될 예정이다.
가령, 과기부 등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는 올해부터 교육부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교육부는 매년말에 사업성과를 공동평가해 집계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방안에서 대학특성화지원위원회를 통해 부처별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사전에 협의·조정해야 하며, 특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이날 교육부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 지역별 공공기관의 기능과 연계된 학부수준의 특성화 지원 사업인 ‘NURI-Ⅱ프로그램’ 신설·추진을 건의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