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9:30 (금)
교육부,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범정부적 대응"
교육부,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범정부적 대응"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6.01.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일 대책위원회 구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선임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학교법인 우암학원 이사장 이연희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적극 대처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5일 11인으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과 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으로는 교육부 차관, 차관보, 대학지원국장, 국무총리실·법제처·법무부 국장급 인사, 변호인단 등으로 꾸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측 소송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곽태철)을 선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정부측 대리인으로 참여해 승소한 바 있으며, 교육부의 2004년 사립대학 관련 정책연구 수행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전문성을 갖춘 것이 고려됐다"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헌법재판소의 심리일정에 따라 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수시로 개최하고, 주로 △정부측 의견서·청구서 검토 분석 △법리적 쟁점 토론 정리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8일 학교법인 우암학원 이사장 이연희 등 15인(대리인 이석연 변호사 등 4인)은 헌법재판소에 "개정 사립학교법인 개방형 이사 규정 등은 학교법인 및 학교설립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내지 직원의 자유 등을 침해함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재 원리를 위배한다"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대책위원회 명단

△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위원장)
△ 김광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부위원장)
△ 김장실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심의관
△ 이원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 박민표 법무부 부장검사
△ 박경재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 김화진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 황홍규 교육부 기획홍보관리관
△ 곽태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오금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