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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강정구교수 직위해제 논란
동국대, 강정구교수 직위해제 논란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5.12.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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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국대의 강정구 교수(사회학) ‘직위해제’ 조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동국대는 지난해 12월 26일 홍기삼 총장과 보직 교수단이 참석한 정책회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구 교수를 직위해제키로 결정했다. 정책회의 결정은 아직 재단이사회 최종 결재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강 교수는 검찰수사나 법원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학교가 징계 방침을 세운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 교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판결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학교측이 먼저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면서 “직위해제 조치는 다른 학자들에게도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처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수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수노조는 12월 28일 동국대 본관 앞에서 ‘동국대는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결정을 취소하라’며 긴급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29일에는 동국대 이사장실을 항의방문했다. 김상곤 교수노조 위원장은 “사학명문이라는 동국대가 자본과 수구세력의 위협에 굴복했다”라며 대학의 자세를 꼬집었다.

이에 앞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27일 긴급 성명을 내고 “징계 결정은 대학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부정한 처사”라며 직위해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교협은 또 “학문, 사상,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대학본연의 보편적 책무”라면서 “아무리 외풍이 불어 닥쳐도 이 책무를 지키는 보루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민교협은 이어 “지난 2001년 ‘만경대 방명록사건’으로 강 교수가 구속됐을 당시 이사회의 징계 심의에서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보류를 결정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면서 동국대 이사회가 강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결정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했다.

동국대는 강 교수 필화사건으로 학교 명예가 실추된 점을 감안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교원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 근거를 들어 직위해제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교수의 언론 칼럼 발언문제를 ‘학문의 자유’영역으로 볼 수 있는지, 학교측의 ‘직위해제’ 조치는 동국대 학생 취업난을 우려한 결정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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