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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부가세 등 세금 면제
산학협력단 부가세 등 세금 면제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5.12.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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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학협력단 혁신방안 발표

각종 부가가치세로 골치를 앓았던 산학협력단이 새해부터는 세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또 현재 11% 수준인 간접비가 20∼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28일 제5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학협력단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혁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고, 산학협력단에 수입하는 과학용 시설 등의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교육부는 내년 초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 그간 산학협력단은 별도의 법인으로 분류됨에 따라, 각종 세금에서 자유로운 대학과 달리 부가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들이 부과돼 대학가의 불만이 많았다.

간접비의 경우, 연구지원 및 산학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간접경비산출위원회'를 통해 현재의 11%에서 20∼3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간접비를 높여 외부 연구비 관리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지금까지는 산학협력 전담 인력 등이 부족해 연구 인프라 구축에 제약이 많았다.

또 학교기업을 창업·운영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이 주식회사 형태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지주회사가 자회사인 대학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내년에 '산학협력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산학협력단은 부가가치세 추징에 대한 부담을 덜고 연구 및 산학협력 활동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주회사제도 도입은 대학이 직접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제 2의 대학 벤처창업 붐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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