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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수 채용 때 ‘친족·지도교수’ 심사위원 제척 가능해진다
신임교수 채용 때 ‘친족·지도교수’ 심사위원 제척 가능해진다
  • 강일구
  • 승인 2022.05.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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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지난 4일 입법예고
전공심사 때는 최소 5인 이상, 그중 3분의 1은 외부위원으로
대학 교수 채용시 심사항목이 추가됐다. 심사위원의 최소 인원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지원자는 심사위원을 기피할 수 있게 됐다. 사진=픽사베이

대학 교수 채용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임명·위촉 시 기준이 더 구체화 된다. 대학 교수 임용 시 학력과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교수를 신규로 채용할 때 대학이 확인해야 할 심사항목이 추가된다. 기초심사 시 채용후보자의 학력·경력사항이 제출서류와 일치하는지 대학은 확인해야 한다. 현재는 채용후보자의 ‘전공’만이 모집대상과 일치하는지를 보면 됐는데 앞으로는 세부 사안을 검토해야 한다.

심사단계별 심사위원의 최소 인원수도 정해졌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사단계별 심사위원 수를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채용후보자의 전공 분야 일치 여부와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할 때는 심사위원 수를 최소 5인으로 하고, 그중 3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심사위원 구성 시 제척 기준도 신설됐다. 친족관계, 지도교수 또는 공동연구자, 근무경험 관계 등 심사위원 구성 시 제척 기준이 이번에 마련됐다. 채용후보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때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심사위원도 친족관계나 후보자와 지도교수 관계인 경우 스스로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유에 대해 “대학에서 채용 기준을 너무 구체적으로 만들면 ‘특정인을 염두에 둬서 뽑는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구체성이 없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공정한 지원 기회를 보장하는 것과 우수한 교수를 뽑으려는 사안이 충돌할 수 있다. 이번에 나온 입법예고안은 공정한 채용을 위한 그 최소 조건을 만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 방법을 발표할 때 당연한 절차인데 법령에 명시가 안 돼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 하지만 기존에도 채용과정에서 서류상 불일치 등의 문제가 강사, 비전임 교수 임용할 때 종종 있었다. 여러 관련 제도개선이 국민대 감사 결과가 계기가 된 것은 맞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올해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올해 하반기 채용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이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채용 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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