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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대학평가 중단…‘지방대학 시대’ 국정과제
획일적 대학평가 중단…‘지방대학 시대’ 국정과제
  • 강일구
  • 승인 2022.05.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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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지난 3일 발표
‘더 큰 대학자율’, ‘지방대학 시대’ 등 대학정책 제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발표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핵심은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관련 국정과제 중 하나로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을 내걸었다. 핵심은 △대학규제 개혁 △학사제도 유연화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 구축 △부실·한계대학 개선 등이다.

윤 정부는 대학평가를 개편하고 대학설립·운영 4대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대학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안에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인수위의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에 따르면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를 중단하고 현재의 사업별 대학지원을 포괄적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이다. 부실·한계대학 개선을 위해서는 자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도록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그간 국립대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제도라 지적됐던 교육부 관료의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도 폐지한다. 대신 국립대 총장이 직접 사무국장을 임용토록 하는 방침을 정했다.

학사제도 유연화 또한 추진한다.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사과정, 학·석·박사 과정 통합, 학·석사 패스트트랙, 마이크로디그리 등 학생의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도 지원한다.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창업교육 거점대학’과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활용해 대학을 지역 창업 허브로도 육성한다. 

윤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또 다른 줄기는 지방대 지원이다.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방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지방대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지방대·지역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역 간 교육 격차가 극복될 수 있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지방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지역 거점대 육성을 위해 지역 연구중심대학과 지역 우수 연구자를 육성하고,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공공의료 시설이 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국정과제에서도 윤 정부는 지방대의 기초연구 활성화와 연구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 출연(연)의 지역혁신 임무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협력과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일터-대학의 순환형 대학 평생교육으로 지역 밀착형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대의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해 대학·교육청·지역산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출처,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지역균형발전 비전 보고서

윤 정부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사립대 의존은 높으면서 지원도 없이 통제하려는 게 지금의 모습이었다”라며 “대학을 자율화하는 방향성은 맞고, 이 같은 방안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료의 벽 또한 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백정하 고등교육연구소 소장은 “대학의 자율성 강화는 환영할 부분이다. 하지만 동결된 등록금 문제와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특별법 부분이 빠져 있다”라며 “지자체마다 재정 규모가 다르고 지자체가 대학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다. 중앙에서 대학으로 바로 지원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자문위원장은 “「대학법」과 같이 대학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법 없이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모법 없이 특별법만 계속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의 자율화와 관련해서도 “대학이 정상적으로 제기능을 하려면 4대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이것이 완화되면 학교은 존치할지 모르나 대학 교육의 질은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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