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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국민감사 청구
출판계,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국민감사 청구
  • 김재호
  • 승인 2022.04.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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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출판사 대표 등 358명의 청구인들이 지난 15일 감사원에 교육부와 그 산하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장관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을 위반했으므로 감사원이 두 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감사청구다. 

교재 정보는 원격교육기관의 평가인정 신청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다. 교육부장관이 발행하는 평가인정서에도 교재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학점인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말이다.   

그러나 교육부장관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이러한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재 정보를 평가지표에서 제외한 것은 결국 원격교육기관이 교재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청구인들은 국민감사청구서에서 지적했다.

출협 관계자는 현재 원격교육기관은 전국에 91개가 운영 중이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저작물 사용에 대한 계약 없이 교재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원격교육기관이 적절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교재를 사용하도록 출협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이를 방조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청구인들이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출판계는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그간 발생한 위법 상태를 시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감사원이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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