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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대학 대면교육 확대…거리두기 기준도 대학 자율로
5월부터 대학 대면교육 확대…거리두기 기준도 대학 자율로
  • 강일구
  • 승인 2022.04.20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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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오미크론 이후 일상회복 추진방안 20일 발표 
4월까지 기존 방역지침…의견수렴 통해 변경 지침 적용 준비해야
학사 및 방역 주요 추진사항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18일부로 해제하고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로 전환함에 따라, 대학 방역지침 또한 일부 개편된다. 교육부는 대면수업과 교육활동 확대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방역 및 학사운영 변경 체계의 단계적 적용을 위해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일상회복 기조하에서 대면 수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권고한다. 다만, 기존에 추진해온 자율적인 방역체계와 비상 대비체계는 지속 유지하되, 유사 상황이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학내 일상회복지원단, 업무연속성계획 등을 계속 유지하라는 의미다. 또한, 학내 구성원이 ‘개인방역 수칙’(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 등 기본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학이 대응하게 권고할 계획이다.

대학 방역체계 개편은 회복 준비단계(~4월 말)와 회복 이행단계(5월 이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회복준비단계에는 기존 방역지침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향후 변경 예정인 강의실 방역기준에 관해 학내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변경된 방역지침 적용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회복 이행단계(5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개편된 방역기준을 적용한다. 한 칸 띄어 앉기 등 기존 강의실 거리두기·밀집도 기준은 해제된다. 또한, 각 대학은 자체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거리두기 기준을 설정해 운영할 수 있다. 당초 학교 방역과 학사 부서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숙박형 교육행사는 대학본부에 신고 후 진행하도록 해 비교과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률적 기준에 따른 접촉자 자체조사는 종료될 예정이다. 다만,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사대상, 검사횟수 등 세부 사항을 정해 접촉자 자체조사를 추진토록 권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와 동일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인원 중 고위험군, 기저 질환자, 유증상자 등을 대상으로 자기검사키트를 활용한 검사를 1회 실시하는 것 등이다. 

아울러, 실외 마스크 사용지침, 확진자 격리 방침 등은 향후 방역당국의 방역지침 변경 시 대학방역지침을 추가 개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학습·정서 지원프로그램과 학생자치활동 등 다양한 비교과 활동 확대를 통해 다각적인 교육회복이 이뤄질 수 있게 교육부는 지원한다.

대학 방역별 주요 변경사항 ※교육부 자료
대학 방역별 주요 변경사항 ※교육부 자료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방역 당국의 오미크론 이후 대응체계 전환과 연계해 4월 중 준비를 거쳐 5월 1일부터 대면교육 활동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5월 1일부터는 코로나 대응에서 교육회복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모색하되, 학교 방역·학사운영체계의 유지·보완을 지속 지원해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또는 신종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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