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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련, 인수위에 고등교육 분과 설치 촉구
국교련, 인수위에 고등교육 분과 설치 촉구
  • 강일구
  • 승인 2022.04.07 2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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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련, 고등교육 강화 위한 성명서 지난 5일 발표
인수위에 ‘국립대학법’ 제정, 고등교육위원회 신설 요구

 

김상호 국교련 상임회장

“인수위원회에 고등교육 강화를 위한 분과를 설치하라”,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와 재정지원을 보장하는 「국립대학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고등교육 강화를 위한 조치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을 지난 5일 촉구했다.

국교련은 인수위 출범 후 고등교육에 대한 뚜렷한 의제와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수위원 구성에서 교육 전문가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국교련은 특히 현 고등교육 정책이 보편성과 수월성 두 측면 모두에서 실패했고 이는 국가의 빈약한 재정지원과 무관심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이 OECD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점과 초·중등교육에 투여하는 재원에도 마치지 못하는 점 도한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교련은 고등교육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바와 같이 고등교육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수위에 국교련이 요구한 사안은 5가지다. 위기에 빠진 국공립대학을 회생시키기 위해 인수위에 고등교육 강화를 위한 분과 설치,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와 재정지원을 보장하는 「국립대학법」 제정, 고등교육 정책에 특화된 고등교육위원회 신설과 위원회에 국공립대 교원의 참여 보장, 대학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이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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