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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반부패·청렴 교육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사학연금, 반부패·청렴 교육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 방완재
  • 승인 2022.04.01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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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시행전(‘22.5.19) 법 이해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제고
사학연금 나주 본사 사옥 외관
사학연금 나주 본사 사옥 외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시행되는 원년을 맞이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2022년 반부패·청렴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취약분야 맞춤형 교육 △현안과제 반영 교육 △반부패·청렴 전문가 양성 교육 △비대면 반부패·청렴 교육 등 5개 과제를 설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높은 수준의 반부패·청렴 인식 제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사학연금 감사실 관계자는 지난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 사전 교육  수료율 98.7% 달성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특히, 올해는 5월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청렴 이슈에 대한 직급별, 직무별 차별화된 커리큘럼 편성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적시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춘열 상임감사는 “반부패·청렴 교육의 차질 없는 운영으로 청렴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직원 모두 청렴 의식 제고를 통하여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노사공동으로 5대 중대 비위근절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승진자와 신규임용자는 △청탁금지법 판례 및 사례△임직원 행동강령 가이드라인 △갑질 근절 관련 주제로 교육 등을 진행한 바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평가 면제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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