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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대학생활
코로나19와 대학생활
  • 이희경
  • 승인 2022.03.28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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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깍발이_ 이희경 편집기획위원 / 대구보건대 치기공과 교수·대학교육혁신단장

 

이희경 편집기획위원

‘○○○님 코로나검사결과 양성으로 격리대상임을 통지합니다. 동거가족에게 본 문자를 공유해주세요. … 격리명령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격리 신청은 역학조사시 말씀해주세요.’

‘○○보건소 재택치료팀입니다. ○○○님은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자택에서 건강상태를 스스로 관찰하면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의료기관에 전화상담·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격리시작일 ***, 격리해제일 ***’

위와 같은 푹풍 문자와 전화를 받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중국 우한지역 봉쇄 명령이 내려졌던 일, 사스나 에볼라 바이러스처럼 주민 중 환자가 발생하면 엄청난 소독을 거쳐 앰뷸런스에 싣고 격리하던 모습들과 2020년 초 대단위 환자 발생으로 대구도 봉쇄될까 한 동안 노심초사했던 일 등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올해 대학가는 코로나19 한가운데 있었다. 코로나19로 대면홍보를 할 수 없었고,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일반대학 선호 현상까지 겹쳐 입학생을 모두 채우지 못한 학과가 많은 터라 올해 3월 개강을 하자마자 최선을 다해 대면 수업으로 학생들과 함께 하고자 하였다. 일부 학생들의 결석문자(코로나19 양성으로 인한 병가)를 매일이다시피 받았다. 1일 확진자 수가 60만 명을 넘고, 누적 확진자가 1천만 명에 가까울 때 나도 확진 문자를 받고야 말았다. 

질병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인구가 1천만 명 이상인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늦게 누적 확진자 100만 명에 도달했다고 했다. 국민 5명 중 1명이 코로나19 감염력을 가지게 됐다고도 한다.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라 완전한 수퍼 항체는 없다고 한다.

격리동안 학교에서는 격리대상이 되기 전 어느 반에서 수업을 했고, 누구와 식사를 했는지 묻는 전화를 했다. 하루는 근육통, 기침, 가래로 힘든 가운데 보건소에서 기저질환자인지 다른 처방 등이 필요한지 묻는 안부 전화가 왔다. 또 하루는 코로나 19 검사 후 확진했던 의원 선생님이 증상이 완화됐는지 알뜰히 묻는 전화를 주셨다.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든다. 어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복귀해서 마스크 위로 눈웃음 가득 웃음을 날리며 학생들과 함께 하고 싶다. 

이희경 편집기획위원
대구보건대 치기공과 교수·대학교육혁신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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