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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론: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대학정론: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 윤정일 논설위원
  • 승인 2005.11.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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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정 일(서울대 사대 학장)

  대학의 서열을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조사ㆍ발표하고 있는 국가들은 있으나 그 결과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대학마다 특성이 있고, 대학내의 학과마다 서열이 다르며, 서열을 조사하는 방법이 대체로 의견조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제적으로 대학의 순위를 조사한다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거의 불가능하고, 혹시 대학의 순위를 조사하였다고 하여도 크게 신뢰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영국의 더 타임스가 조사한 결과 서울대가 사상 처음 100위권 안에 진입해서 93위가 되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소식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내 대학의 서열화는 반대하면서도 대학의 국제적 서열화에 대하여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대학의 서열은 조사기관에 따라서, 어떤 지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시아 대학들의 순위를 조사한 기관에서는 대학의 입학 경쟁률을 주요지표로 사용하기도 했다. 더 타임스는 세계 2,400여명의 교수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40% 반영하고, 60%는 대학교수들의 논문 인용횟수, 학생 대 교수 비율, 외국인 교수 수 등을 종합해서 결정했다고 한다.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적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교수대 학생수 감축, 도서관 장서수 확충, 노벨상 수상 교수 확보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학 캠퍼스의 국제화이다. 즉, 외국인 교수수와 외국인 학생수를 대폭적으로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의 주요대학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대학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영역이다.

캠퍼스 국제화는 교육ㆍ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서 외국인 교수와 학생이 스스로 오도록 하는 방법과 행ㆍ재정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법이 있다. EU 국가들이 우수 유학생에 시민권 부여를 추진하고, 우리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Study Korea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가공무원법에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극히 제한적이다. 즉, 정책결정,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 기술, 교육 등 특정분야에서 한국인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의거해서 2002년부터 국립대학에서도 외국인 교수를 임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교수 임용이 허용되었을 뿐 우수한 교수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 우수한 교수는 대학 경쟁력의 핵심인 연구실적, 연구비 확충, 우수학생 유치를 가능케 한다.

따라서 국립대학들도 파격적인 조건으로 외국의 유명교수를 초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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