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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으로서 ‘국립대’ 위상 명확히 제시해야”
“국가기관으로서 ‘국립대’ 위상 명확히 제시해야”
  • 강일구 기자
  • 승인 2022.02.23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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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_ 김용균 국립안동대 교수(식물의학과)가 말하는 '대학법과 대학의 미래'

“지난 20여 년간 국가의 획일적 통제 속에 있던 지방 국립대의 위축을 바라보며 
국립대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 재정립은 국립대학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국립대학법에는 국립대의 (1) 설치목적 및 이에 상응한 교육의무 (2) 국가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 및 대학운영의 자율성
(3) 대학 구성원 및 그들의 정체성 (4) 대학조직 (5) 재정지원을 최소한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교수신문>은 ‘대학법과 대학의 미래’를 주제로 지난해 12월 6일자부터 시작해 2월 7일자까지 매주 8차례에 걸쳐 기획연재를 실었다. 고등교육 법체계의 난맥상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고등교육법이 있는데 왜 대학법이 필요한지, 지역대학의 위기를 대학법으로 막을 수 있는지, 현재 발의돼 있는 국립대학법안에 대한 의견, 대학자치에 대한 제안까지 다루었다. 이번 기획연재에 대해 대학 총장 등 대학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용균 국립안동대 식물의학과 교수의 평가와 의견, 대학법 제안을 들었다. 김 교수는 안동대 농업과학기술연구소장과 과학기술원 원장, 한국응용곤충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김용균 국립안동대 교수

△ <교수신문>에 '대학법과 대학의 미래'를 주제로 11회 예정으로 연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8차례 연재가 되었습니다. 이 연재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교수신문사의 기획으로 ‘대학법과 대학의 미래‘가 연재되고 있다. 이 연재물의 첫 글에서 국립대 및 사립대 교수회 회장들은 모두 급변하는 사회 구조 속에 현재의 대학체제를 바라보며 이를 뒷받침하는 고등교육법의 후진성을 꼬집고 있다. 

또한 미래 우리나라 대학 발전상을 짚어 보며 필요한 국내 대학들의 개념적 재분류 및 이를 뒷받침하려는 체계적 국립대학법 그리고 나아가 사립대와 아우르는 대학법의 체계적 구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후 8회에 걸쳐 연재된 기획물은 (1) 고등교육 법체계 난맥상(양성렬 교수) (2) 대학법 필요성(유원준 교수) (3) 선진국 대학법(김유경 교수) (4) 사립학교법 문제점(박순준 교수) (5) 지역대학 위기(김용석 교수) (6) 국립대법안 추진 어려움(안상준 교수) (7) 사립대학법 추진 필요성(임상혁 교수) (8) 대학자율 및 교권수호을 위한 대학법(방효원 교수)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재물은 현재의 고등교육법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체계화해야 할 필요성을 국립대 측면에서 그리고 사립대 측면에서 각각 지적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대학법을 체계화하려는 목표 의식 속에 이들 연재물은 이런 기획된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게재되고 있다고 본다. 이후 이어지는 연재물에서 구체적 대학법의 내용들을 기대하여 본다.”     

△ 급변하는 대학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대학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에는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진국 대열에 선 국내 대학들은 과거에 비해 현격한 발전을 이어 왔다. 첨단의 연구 기술로 우수한 석학들이 세계 무대를 대상으로 우수한 연구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의 지속적 연구비 지원은 이러한 첨단 연구의 뒷받침이었고, BK21과 같은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대학 내 연구 풍토를 다지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여기에 LINC 사업을 통해 대학에서 개발된 첨단 연구물이 관련 및 지역 산업체로 이어지게 하였다.

이를 토대로 과거에 외국 선진 대학에서 학위를 받아야만 국내 대학교수로 선발되던 풍토가 이제 국내의 우수 연구물을 기반으로 취득한 연구자들이 대학교수로 발탁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90년대 무분별한 4년제 대학 설립을 통해 대학 간 격차가 심화되어 전통과 인프라를 이미 갖춘 몇몇 대형 대학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학령인구 감소로 존폐의 위기 속에 처하게 된 것이 우리나라 대학의 현주소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다운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학을 선별하고, 이들 대학들에 대해서 백년지계의 관점에서 지원하려는 법체계의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립대학법에는 국립대의 (1) 설치목적 및 이에 상응한 교육의무 (2) 국가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 및 대학운영의 자율성 (3) 대학 구성원 및 그들의 정체성 (4) 대학조직 (5) 재정지원을 최소한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대학 운영에 관련된 법률안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여기에 김유경 교수(3번째 기획연재물)가 언급한 선진국 대학기본법처럼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책임 소재 부분이 명확히 명기되어 기존의 통제 수단으로서의 고등교육법에서 탈바꿈해야 한다.”       

△ 국립대학법의 입안 과정과 제정 경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상준 교수와 양성렬 교수의 기획 연재 서문에서 보듯 일부 지방 국립대는 존폐 위기를 넘어 이제 소멸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 지방대의 소멸은 지역 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고스란히 국가적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 부득이 국립대의 발전을 꾀하는 국립대학법의 필요성은 국가를 책임지는 위정자들에게는 당연한 수순이다. 교육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립대학법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안상준 교수(6번째 연재물)가 지적하였듯이 이 국립대학법의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여러 요인 가운데 발의된 국립대학법 자체의 문제점에 주목해 볼 만하다. 

앞에서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국가가 국립대를 바라보는 관점 즉 다시 말해 국립대학을 국가기관으로 규정하고 자율성을 보장하여 주는 부분이 분명히 명시될 필요가 있다. 과거 지난 20여 년간 국가의 획일적 통제 속에 있던 지방 국립대학의 위축을 바라보며 이러한 국립대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 재정립은 국립대학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지방대육성법, 균형발전특별법 등 법률의 실효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04년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은 국가균형발전의 주체를 지방대학으로 지정하고 있다. 여기에 2014년 지방대육성법을 만들어 지역 인재 할당을 겨냥하였으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고 김용석 교수(5번째 연재물)는 꼬집고 있다. 김 교수는 나아가 지방대학 자체의 교육과 연구의 내실을 지적하고 있다. 타당한 지적이다.

국립대학법에 국립지방대학의 설치 목적 및 국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특성화된 지방대학의 설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면 국립대학법에 기초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등교육법 제28조에는 대학은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은 첨단의 연구를 개발하고 이를 교육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재정지원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목적하는 방향대로 투입되려면 국립대학별 특수한 설치 목적이 정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기존에 대학 크기에 의존한 경쟁적 재정지원보다는 국립대학 설립목적에 맞게 집중된 재정지원이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역과 산업구조를 감안한 대학 설립목적 및 재정지원이 국립대학법 또는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 내에서도 단순히 1/n이라는 나눠 먹기식 재정분배는 지양되도록 명시될 필요가 있다. 국립대학법이 사립대를 포함한 대학법으로 발전될 경우 이러한 특별법은 박순준 교수(4번째 연재물)가 지적하였듯이 대학 경영의 투명성이 사립대학의 경우 명확하게 추가될 필요가 있다.“     

△ 대학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서게 한 중요한 역할이 우리나라 교육열이고 이 교육열의 중심에는 대학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국가의 주요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을 국가에서 정확히 규정하자는 것이 국립대학법 추진의 요체이다(방효원 교수, 8번째 연재물). 대학과 구성원에 대한 너무도 당연한 규정이 부재하여 대학의 정체성을 다시 의심하게 하고 있다. 즉, 대학은 대학의 전문가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대학법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구성원에 대한 의무도 필수적으로 명기될 필요가 있다. 교수는 ‘지식의 창조자’라는 정신과 의사이며 교수이신 이시형 박사의 교수관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방 교수가 피를 토하듯 역설하는 ‘좋은 교수가 좋은 대학을 만든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 구성원으로서 교수가 국가기관인 국립대학 내에서 의무사항도 국립대학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정리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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