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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차별 첫 시정 권고
인권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차별 첫 시정 권고
  • 윤정민
  • 승인 2022.02.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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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가 처음으로 대학 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학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시정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 3일 학교법인 A 대학 이사장에게 △총장후보자 추천 및 대학평의회, 교수회의 등에서 의결권 행사 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과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후생복지비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정년트랙 전임교원 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들은 A 대학 소속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학내 의결권 행사와 각종 수당, 임금, 승진 등의 처우에서 정년트랙 전임교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 대학은 “사립대학의 교원 임용은 대학의 자율성에 속하는 사안이며, 학내 의결권 부여는 교수평의회 등 구성원 단체가 협의해 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각종 수당 등 비정년트랙 교원의 처우에 대해서는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 대학의 대학평의회는 교수·직원·학생·외부인사가 평의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교수 평의원 자격은 교수평의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교수평의회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교수 평의원으로 추천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또한 A 대학의 학칙기구인 교수회의는 규정상 조교수 이상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일괄 배제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한편 진정인들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후생복지비,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학내 의결권과 관련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학내 구성원이자 교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후보자 추천 및 대학의 학칙 제·개정에 참여하는 대학평의회와 학교 운영에 대한 중요 사안을 심의하는 교수회의에서 모두 배제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후생복지비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보수로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노력, 책임과는 관련성이 낮다고 말했다. 성과상여금은 직전 학년도의 성과와 업적을 기준으로 평가해 연 1회 지급하는 성격의 보수이므로, A 대학이 진정인들에게 이러한 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 대학 이사장에게, 대학평의회와 교수회의 등 학내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후생복지비와 성과상여금 등의 수당 지급에 있어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정년트랙 전임교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윤정민 기자 luca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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