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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정상화 위해 국가가 소송비용 지원한다
학교법인 정상화 위해 국가가 소송비용 지원한다
  • 강일구
  • 승인 2022.02.08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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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8일 국무회의서 의결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련 소송 게시·완결 시 관할청에 신고해야

 

국가가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는 정상화를 위해 소송비용을 지원해준다. 

국가가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는 정상화를 위해 소송비용을 지원해준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신고할 때의 절차와 내용도 정해졌다.

교육부는 열악한 학교법인의 정상화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가 명시됐다. △교직원 인사 등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분쟁 △임원이 저지른 회계 부정이나 횡령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 등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은 학교 정상화를 위한 소송에 있어 비용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송비용은 학교 운영과 정상화에 필요한 요소지만, 이전에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가 힘들었다.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송비용과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학교법인에 지원해주는 비용은 소송과정에서 법원에 내야 하는 비용과 변호사비다. 개별 사건마다 그리고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서 지원 비용은 다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소송 관련 사항을 관할청에 신고할 때 알려야 하는 신고기한과 내용도 구체화했다. 소송절차 개시와 관련해 학교법인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날 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등을 신고해야 한다. 소송절차 완결 신고는 해당 심급의 종국 판결 선고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보다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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