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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확보 지침에 교육부 장관 ‘직접 조사 근거’ 마련돼
연구윤리 확보 지침에 교육부 장관 ‘직접 조사 근거’ 마련돼
  • 강일구
  • 승인 2022.02.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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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7일 발표
대학 자체 연구과제 등 모든 연구물에 대해 연구윤리 지침 포함
※교육부 자료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적용범위에 학위논문, 학술논문, 대학 자체 연구과제 등 모든 연구물이 포함된다. 대학 등의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조사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전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위논문, 학술논문을 포함해 연구기관에서 산출된 모든 연구물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중심으로 기술이 돼 있다. 적용대상을 ‘대학 및 전문기관’으로, 적용범위는 ‘연구개발’로 한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적용대상에 ‘연구자’를 포함했고, 적용범위는 ‘연구과제’로 변경해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을 비롯한 연구물 전체가 포함될 수 있게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적용대상을 연구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도 연구윤리 지침에 연구자까지 명확하게 기술을 하는 게 좋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에서는 대학 등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대학 등의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에서 직접 조사할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연구부정 의혹 관련 제보에 대한 예비조사는 착수 후 30일 이내 종료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간 제보자에게만 부여했던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을 피조사자에게도 부여했다. 연구부정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조사기관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연구자와 대학 등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적용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검증의 실효성을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정직하고 신뢰받는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행정예고 기간(2.8~2.28) 중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달 18일에는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 개정안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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