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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재정특별법 제정·고등교육세 신설 필요”
“고등교육재정특별법 제정·고등교육세 신설 필요”
  • 강일구
  • 승인 2022.01.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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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2022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 지난달 26일 정기총회서 발표
“권역별 연구중심대학 육성하고 지역대학 상생혁신파크 조성해야”
'대교협 2022년 정기총회'에서는 대통령 후보에게 바라는 대학교육정책 제안이 제시됐다. 사진=교육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대학 교육환경을 구축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같은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회장은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시급한 사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대교협 2022년 정기총회’가 있던 지난 26일 나온 것이다.

대교협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고등교육의 현안에 대한 논의와 대통령선거 후보에게 바라는 대학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된 안건은 초·중등학생 교육비 수준으로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상향, 뉴노멀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대학교육 자율성 확대, 세계적 수준의 연구와 인재양성, 지역대학의 균형발전과 구조조정 지원 등 4가지다. 

 

대학 규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대교협이 20대 대통령 후보자에게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은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과 고등교육세 신설이다. 대교협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나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21년 1만1천290달러로 이는 국내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1만2천535달러), 중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1만4천978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라고 했다. 대학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의 실질적 투자 예산 감소도 언급됐다. 대교협은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을 제정해 OECD 평균인 GDP 1.1% 수준으로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할 것과 현행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해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 설립과 운영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개혁과 맞춤형 대학평가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고등교육 관련 법령의 규제를 디지털 고등교육 시대에 부합하도록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교협은 다양한 교육 모델 창출과 혁신을 위해서는 포지티브 규제는 최소로 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대학설립·운영규정의 4대 요건 개선, 첨단분야 인재육성을 위한 학과 개설 허용, 자립대학 지정 등이 제안됐다. 대학평가에 대해서는 대학의 여건·목표·발전 전략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또한, 대학 컨설팅 지원 센터를 설립해 대학의 회생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QS평가를 통해 드러난 수도권대학과 지역대학 간 연구력 격차를 언급하며 우수 사립대와 국립대 등을 중심으로 세계 100위안에 드는 연구중심 ‘글로벌 한국 대학(GKU: Global Korean Universities)’ 육성을 제안했다. 대교협은 미래를 선도할 10개 분야를 연구하는 대학을 집중 지원해 세계 10위권 학과로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학별 강점 중심 연구분야 특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의 글로벌 연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교협은 이 같은 지역대학 육성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도 해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아가 지역경제를 위한 중소도시형 지역대학 상생혁신파크 조성과 한계대학 종합관리 방안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대학 인프라가 지역혁신의 구심점이 되도록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캠퍼스를 대학-기업-R&D기관-시민센터가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특화하고 대학시설을 전면개방해 민간과 대학이 공존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역 한계대학의 종합관리 방안을 통해 한계대학 방치에 따른 지역사회 황폐화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대교협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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