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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마이스터대 신청 자격 확대한다”
교육부, “마이스터대 신청 자격 확대한다”
  • 윤정민
  • 승인 2022.01.27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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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 발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대학 외에도 신청 가능

마이스터대 신청 자격이 2023학년도부터 확대된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이란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고도화된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말하며, 이 과정을 운영하는 전문대가 ‘마이스터대’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마이스터대’ 시범대학 8개교의 13개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인가했으며, 2023학년도부터는 신청대상을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대학 외에도 ‘전문학사 및 전공심화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전문대’로 확대해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 주요 내용은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을 위한 주요 요건, 심사기준, 절차 등이다.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은 전임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전문학사 입학정원과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정원을 1:1 비율로 조정하는 등 설치요건을 갖춰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범부처 수요를 반영한 전문기술인재양성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범부처 전문기술인재양성 필요분야로는 임상시험,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보건복지부)으로, 범부처 수요와의 분야 일치도 등을 고려해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절차도. 출처=교육부

교육부는 2023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인가를 위한 운영 계획서를 2월 28일까지 접수하고, 최종 인가 여부는 6월 30일까지 신청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내실 있는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과 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정민 기자 luca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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