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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도 올해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해진다
대학원생도 올해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해진다
  • 강일구
  • 승인 2022.01.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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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년 학자금 지원 기본계획’ 26일 발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성적 기준도 폐지

 

2022년 학자금 지원 기본계획. ※교육부 자료

학부생만 신청할 수 있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대학원생도 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는 성적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022년 학자금지원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하며 올해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일도 함께 공표했다.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을 올해부터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포함된 대상은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에 있는 40세 이하인 대학원생이다. 소득 기준으로는 2022년도 기준 4구간 이하여야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석사는 6천만 원, 박사는 9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 대출은 연 300만 원까지다.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만이 아니라 성적 기준에도 변화가 있었다. 개선 이전에는 직전 학기 C학점 이상을 받아야 대출 신청이 가능했다면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폐지됐다. 성적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학자금·금융권에 채무가 있는 청년들의 신용회복도 교육부는 지원한다. 3.9~5.7%의 고정금리가 적용됐던 2010~2012년 일반 학자금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전환 대출이 올해 하반기에 확대 시행한다. 또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학생에게 재학 중 발생한 이자는 전액 면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에는 소득인정액(월)에서 셋째 이상인 자녀에게 1인당 40만 원도 제공한다. 

 

교육부, 인문·사회, 예술·체육 분야 우수학생 지원 인원 늘린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의 연간 지원액을 높였다. 또한, 교육부는 쉼터 입·퇴소 청소년과 청소년 학부모 등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우선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연간 최대 지원 가능 금액(단위: 만 원). ※교육부 자료
국가장학금 연간 최대 지원 가능 금액(단위: 만 원). ※교육부 자료

교육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비 수급액을 늘리는 한편, 인문·사회와 예술·체육 분야 우수학생의 국가장학금 지원 인원도 늘린다. 인문·사회의 경우 기존에는 3천773명이 ‘인문 100년 장학금’을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369명 추가로 장학금을 받는다. 예술·체육의 경우 ‘예술·체육비전 장학금’을 받았던 대상자는 기존 1천51명이었지만 여기에 171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비도 기존에는 200만 원이었다면, 올해부터는 25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생이 다양한 학자금 지원 정보를 맞춤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협업체계도 구성한다. 단기적으로 중앙·지방 정부, 공공·민간 기관과 대학의 학자금 지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중장기적으로는 통합 신청·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는 2월 3일(목)부터 3월 16일(수) 18시까지 42일간 진행한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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