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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임용 심사 부적절"
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임용 심사 부적절"
  • 윤정민
  • 승인 2022.01.25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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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민대 특정감사 25일 발표
법인 재산·학사 운영·재정지원사업 관리에서 부적정 내용 발견
이미지=교육부, 국민대

교육부는 국민대 특정감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 이력으로 비전임교원에 임용된 점 등 학사 운영이 부적절했다는 사실이 있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대 학교법인(국민학원)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했고, 재정지원사업 관리가 부적절했던 점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닷새간, 같은 해 12월 7일부터 이틀간 2회에 걸쳐 국민대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위 수여와 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해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부적정 △교원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출석 미달자 성적 부여 부적정 등이 확인됐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을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위촉해야 하나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심사 시 논문심사위원으로 전임강사 1인을 포함해 위촉했다. 또, 비전임교원 임용 시 규정에 따라 면접 심사를 실시해야 하나 김 씨 등 2명에 대해 국민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가 겸임교원 지원서상 학력‧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했는데도 심사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 씨는 비전임교원 임용 지원 당시 학력에 ‘경영학과 석사’라고 적었으나 김 씨의 실제 학력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였다. 김 씨는 경력사항으로 2005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부교수(겸임)'를 지냈다고 적었으나 실제로는 시간강사로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있었고, 이후 2007년 8월까지 산학겸임교원으로 지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학위논문 지도교수를 비전임교원 채용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점이 2019년부터 3년간 12건 있었으며, 담당하게 될 직무내용과 무관한 기관의 경력자 2명을 지난해 겸임교원으로 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출석 미달에 따른 ‘F’ 학점 대상자 9명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기한 내 휴‧보강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원 13명에 대해서 업적평가 시 감점을 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민대 교직원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주의 또는 경고)를 요구하고 국민대에는 기관 경고할 예정이다. 김건희 씨의 비전임교원 임용심사 부실과 관련해서는 국민대 임용 규정에 따라 임용지원서의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향후 국민대의 교원 채용 심사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제척기준을 마련하는 조치 등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대 법인 ‘국민학원'이 투자자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와 법인 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 재산 관리에 대한 자문료 등을 지급한 점도 확인됐다. 국민학원은 자문 수수료와 성공보수비 명목으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6천919만 원을 지급했다.

교육부는 국민대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유가증권을 취득(33건, 320억 원)하고 처분(33건, 367억 원), 보통재산으로 유가증권을 취득(45건, 185억 원)하고 처분(42건, 207억 원)하는 과정에서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과 관할청 허가(기본재산 처분의 경우)를 거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중 도이치모터스 29만 주를 26억2천3백만 원에 취득해 21억1천9백만 원에 처분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외에 2019년부터 2년간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으로 수취한 139억6천만 원을 별도 계좌로 예치하지 않고 그중 48억4천6백만 원을 이사회 심의‧의결과 관할청 허가 없이 임의로 처분한 점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한 데에 대해 국민학원에 이사장 경고와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중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국민학원의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지원사업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운영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실험‧실습 기자재를 부적절하게 구매한 점이 확인됐다. 국민대는 2019년부터 3년간 혁신지원사업을 집행했을 때, 내부품의서 등 증빙 자료 없이 사업비를 집행(217회, 2천543만8천 원)했으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전 심의 없이 약 3천7백만 원의 장비를 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 대학혁신추진단 부장을 중징계하고 직원 6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증빙자료 없이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산 후 증빙되지 않는 금액을 회수토록 하는 행정상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윤정민 기자 luca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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