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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설시 최소 1백억 확보해야
대학 신설시 최소 1백억 확보해야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5.10.24 0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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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5일 대학설립·운영규정 공포·시행

영세 사학의 난립을 막기 위해 대학신설시 최소 1백억원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하는 등 대학 설립 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24일 대학 신설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25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의 대학 설립 기준으로서는 부실 사학의 설립을 막을 수 없다는 교육부 내부 평가·진단에 따라, 대학설립준칙주의 제도가 도입된지 10년만에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새롭게 바뀐 규정에 따르면, 대학 설립시 수익용기본재산의 최소금액으로 대학은 1백억원, 전문대는 70억원, 대학원대학은 4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1개 법인이 여러 개의 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치학교별 수익용기본재산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대학설립시 시설기준 최소규모 학생정원은 대학이 4백명에서 1천명으로, 대학원대학(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 포함)이 1백명에서 2백명으로, 교원기준 최소규모 학생정원은 대학이 2백명에서 5백명으로, 대학원대학이 1백명에서 2백명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대학설립 심사시에 교육과정 등 정성적 지표 반영이 대폭 강화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신설시 교육여건과 재정규모가 열악한 영세 대학의 남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설립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이라면서 “대학설립 준칙주의 제도 도입 이후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왔으나 한계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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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2005-10-28 02:12:06
맞습니다.맞고요!!

총장회의 2005-10-28 02:10:33
영세한 사립대학들의 20% 정도는 폐교 통합 시키고,8만8천명의 비전임 시간강사 중에서,1만 2천여명의 박사학위 소지한 우수한 강의경력 강사는 남기고,,,,전임으로 전환 시키면서///
나머지 7만6천명의 수료자 와 석사급은 한 두명 남기고,학과 사정에 의해서 서너명 남겨 놓고 ,기업체나 연구소나 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 되 돌려 보내야 제대로 된 후진국이 야!


즉,
시간당 싸구려 강의료금으로 대학울 경영하는 못된 넘은 버릇을 고쳐줘야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