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1:30 (화)
교수노조, "국가교육위, 대학 교원 입장 반영하지 못해"
교수노조, "국가교육위, 대학 교원 입장 반영하지 못해"
  • 윤정민
  • 승인 2022.01.17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성명서 17일 발표
대학 교원 대표 단체의 위원 추천권 부재 지적
이미지=교수노조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김일규, 이하 교수노조)이 오는 7월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 교원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 우려를 표한다며 17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노조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가 기존의 교육정책이 빠져 있던 근시안적 한계를 극복하고, 일선 교원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 또한 옳지만, 대학 교원을 대표하는 단체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가진 큰 한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교수노조는 국가교육위에 관한 법률에는 “사용자를 대변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위원 추천권이 명문화되어 있는 반면에 교수노조 등 대학 교원을 대표하는 단체는 추천권이 없다”라며 “이러한 국가교육위 구성이 대학 교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게 한다”라고 말했다.

교수노조는 교수 대다수가 비정년트랙, 과도한 강의 시수와 연구 성과 요구, 각종 연구자금과 신입생 유치 강요, 급여 삭감 등 노동조건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대학 교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교수노조는 대학 교원을 대표하는 조직의 추천권 부재가 정부와 정치권의 고등교육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을 입증한다며 국가교육위에서 대학 교원의 대표가 활동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교원 관련 단체에서 ‘자신의 단체에 교수 회원도 다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원으로 추천하면 된다’, ‘어차피 위원 가운데 교수가 다수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단체를 배제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 교수노조는 “이러한 발상이 고등교육을 맡고 있는 교원의 노동자성에 대한 외면이며, 고등교육에 대한 무지와 홀대를 뜻한다”라고 말했다.

교수노조는 정부에 국가교육위 위원을 유아, 초등,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대표하는 단체에게 골고루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장기적으로는 학술과 고등교육을 전담하는 고등교육위원회(가칭)를 국가교육위에 준하는 수준의 위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대학 교원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우려를 표한다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다. 기존의 교육정책이 빠져 있던 근시안적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법 제1조) 하겠다는 목적은 타당하며, “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 주민”(법 제3조 2항의 5)과 함께 일선 교원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 또한 옳다.

그러나 대학 교원을 대표하는 단체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가진 큰 한계임이 분명하다. 현행 법률에는 사용자를 대변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위원 추천권이 명문화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대학 교원을 대표하는 단체는 추천권이 없다.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의 이러한 한계는 대학 교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게 한다. 현재 전국의 대학 교원 대다수는 편법적인 다양한 비정년트랙교수, 과도한 강의 시수와 연구 성과 요구, 각종 연구자금과 신입생 유치 강요, 급여 삭감 등 노동조건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은 대학 교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고등교육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

대학 교원을 대표하는 조직의 추천권 부재는 정부와 정치권의 고등교육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을 입증한다.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은 나름의 역할과 가치가 있고, 이로 인해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지만, 고등교육은 특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수험생은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사회와 기업은 인재 부족을 호소하는 가운데,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대학들은 벼랑으로 몰리고 있는 모순적 상황이며, 14년 이상의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위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 대하여 교육부는 외면과 방관을 반복함으로써 마침내 교육부 해체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대학 교원의 대표가 활동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일부 교원 관련 단체에서 자신의 단체에 교수 회원도 다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원으로 추천하면 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며, 어차피 위원 가운데 교수가 다수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단체를 배제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러한 발상은 고등교육을 맡고 있는 교원의 노동자성에 대한 외면이며, 고등교육에 대한 무지와 홀대를 뜻한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유아, 초등,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대표하는 단체에게 골고루 배정할 것을 요구한다. 장기적으로는 학술과 고등교육을 전담하는 고등교육위원회(가칭)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준하는 수준의 위상으로 설치해야 마땅할 것이다.

대학 교원의 권익을 적극 옹호하고, 공공성과 민주성을 지향하는 대학교육 및 학문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된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의 활동에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발언할 것이다. 아울러 다른 교육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협력하여 고등교육 담당 교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2년 1월 17일

전국교수노동조합

윤정민 기자 lucas@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