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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대학법 체제 정비'
고등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대학법 체제 정비'
  • 강일구
  • 승인 2022.01.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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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책_ 『대학법 체제 정비』 김용석 외 7인 지음 | 내일의 나 | 352쪽

 

학령인구의 감소와 재정난으로 ‘대학이 벚꽃 피는 순으로 망한다’는 말이 연일 언론에 보도 되고 있고, 4차산업혁명이란 시대적 전환에 대학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대학마다 상황이야 다르지만, 패러다임 전환에 해당하는 근본적인 혁신없이는 대학이 더는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다는 것이 일반의 상식이다.

대학의 이런 위기 상황과 그 출로에 대해 고민하던 다양한 전공의 국·사립대 교수 8 명이 모여서 오랜 연구 끝에 첫 번째로 내놓은 해법이 바로 『대학법 체제 정비』(내일의 나,1352쪽)이다. 8명 의 저자들은 대학 위기의 본질은 대학이 교육과 연구에서 질적 수월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해법으로 제대로 된 법령의 마련과 뒤엉킨 법체제의 정비에 주목했다. 

저자들은 70년에 걸친 교육부의 대학정책은 한마디로 ‘정원 통제’였을 뿐 교육과 연구의 진흥이 아니어서 법령 또한 고등교육의 원칙과 전망 없이 그때그때 통제에 필요한 법령만 남발했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교육 관련 법령은 모두 60여 개의 법률과 180여 개의 하위법령으로 이루어져 복잡하기만 할 뿐 정작 중요한 내용은 빠져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저자들은 그 사례로 고등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언급조차 되지 않은 「고등교육법」, 교수들도 잘 모르는 13개나 되는 대학의 종류, 「대학법」은 없는데 개별 대학을 위한 법률은 14개나 되는 현실, 「국립대학법」은 없는데 「국립대학병원설치법」과 「국립대학회계법」은 있는 모순을 제시한다.

대학입시만 치열할 뿐 정작 대학에서 배운 것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현실, 80%가 사립대학인 세계 유일의 왜곡된 구조, 철저한 서열화와 지역대학의 소멸, 여전히 학부모의 주머니에 의존할 뿐 초등학교보다 빈약한 교육재정, 사학법인의 구조적 부정과 비리 등 고등교육이 처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혼란스러운 법령들을 정비하고, 제대로 된 모법으로 「대학법」을 제정하는 것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한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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