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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선정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선정
  • 강일구
  • 승인 2021.12.3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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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
교육부 장관 대신 ‘지역협업위원회’ 승인 통해 이동수업 가능
특화지역 규제특례 적용 사항
특화지역 규제특례 적용 사항
※교육부 자료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2022년 1학기부터 산업체와 연계한 실험·실습 등 이동수업이 가능해지며, 교육부는 규제특례 성과를 분석해 향후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3개 지역이 신청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계획’을 의결했다고 지난 29일 발표했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모든 지역은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지역협업위원회는 지자체장, 대학 총장, 지역혁신기관장 등으로 구성돼 지역인재 육성, 지역 협업체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전까지 학교 밖 이동수업은 ‘이동수업 운영지침’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했다. 하지만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별도의 ‘이동수업 승인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이동수업을 운영하면 된다. 여러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대면 수업을 하거나 기업체에서 운용되는 실험·실습·산업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참여대학 간에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소속대학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졸업 필요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만 가능했던 것을 졸업 학점의 4분의 3 이내까지 가능토록 한다. 학교별 특성화된 교과를 융합한 고등교육과정 설계 등 ‘광주전남지역혁신(iU-GJ)’ 융합전공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특례 효과는 관보 고시와 참여대학 학칙 개정 등을 거쳐 2022년 3월 1일부터 4년간(필요 시 1년 또는 2년 연장 가능)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마련한 고등교육혁신모델이 지속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규제특례 기간에 특화지역 운영 성과를 분석해 향후 「고등교육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지원을 바탕으로 울산·경남 ‘USG 공유대학’ 등 각 지역 공유대학이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2022년 공유대학 법제화 등에 대한 검토도 시작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규제특례를 실시해 지역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지역대학과 지역이 함께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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