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2:50 (금)
“계약임용제 이후, 교수 신분은 하향 평준화…계속 악화”
“계약임용제 이후, 교수 신분은 하향 평준화…계속 악화”
  • 강일구
  • 승인 2021.12.21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교련, 지난 10일 동국대에서 정기총회·28차 정책포럼
김광산 변호사, ‘대학 교원 신분의 구분’ 주제로 발표

 

“근본적 원인은 2002년 1월 1일 고등교육법 개정에 있다. 이로 인해 교수들의 근무기간이나 임용 기간이 하향평준화 돼 갔다”, “교수노조는 설립됐으나, 세분화된 지위와 처우로 교수들이 구분되니 노노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생존을 위한 구성원과 법인의 역할과 책무’란 주제로 지난 10일 열린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 정책포럼에서 김광산 변호사는 ‘대학교원 신분논란’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 변호사는 사교련 자문변호사이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의한 재임용 탈락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그는 교수사회가 이토록 분열된 주요 원인을 2002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에서 찾았다. 2002년 이전에 임용된 교수들은 기간임용제를 통해 조교수(4년 이내), 전임강사(2년 이내), 조교(1년) 등으로 임용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근무 기간을 교수와 학교 사이에 계약하도록 했고, 이 외에도 보수·신분·지위·업무 범위 등 모든 임용 조건을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변호사는 “기간임용제로는 우수 교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학교 법인의 의견이 반영돼 법이 개정된 것이나, 그간 대학이 우수 교원 확보를 얼마나 했을까 싶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우려대로 교원 신분은 하향 평준화됐고 계속 악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02년 법 개정 시 논란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는 대학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성명서를 냈고, 서울대 교수들도 “정년보장제 폐지는 지속적인 학문 발전과 창의적 연구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럼에도 당시 교육부는 교수임용 자율권을 확대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이유로 계약임용제를 도입했다.

김광산 변호사
김광산 변호사

김 변호사는 열악한 처우만이 아니라 교수사회 분열도 계약임용제가 초래했다고 짚었다. 각기 다른 계약으로 생긴 교수 간 격차는 이후 처우개선을 하려는 연대에도 걸림돌이 됐다는 의미다. 그는 “최근에 교수노조가 대학별로 설립은 됐으나, 각각 다른 이해로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 연봉제와 호봉제로 나뉘어 노조가 설립된 대학도 있다”라며, 교수들이 연대를 통해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계약임용제 도입 당시에는 없었던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인해 생긴 교수 급여 문제, 학교 법인의 교수 간 갈등 유도 등으로 교수 신분이 나이지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교수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김 변호사는 임용 방식을 기간임용제로 다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법으로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교육부도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임교원에 한참 못 미치는 조건으로 임용되는 비정년 트랙 교수들을 교육부가 대학평가 때 전임교원으로 인정해준다”라며 “이를 멈춰야 학교 법인도 신경을 쓸 것이다”라고 했다. 

교수노조와 교수 개개인도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교수노조에 대해서는 “갈등이 발생하고 난 후에 조정이나 중재를 할 때 노동위원을 설득하려면 자료가 필요하다. 학교의 재정 상황, 구체적 지출 내역, 교수 임용 현황 같은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했다. 교수가 대학평의원회 위원이라면 예결산 자문을 할 때 이러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정책포럼에서는 한윤환 사교련 정책위원장(경성대 교수)이 ‘경성대 정상화를 향한 투쟁’을 주제로, 유원준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경희대 교수)이 ‘사립대학 법인들의 요구사항’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