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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대학의사결정구조 개편의 정치학’
[초점] ‘대학의사결정구조 개편의 정치학’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1.06.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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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8 10:35:20
의사결정구조는 정치적 사안 … “교수회에 심의권 보장”

교육부가 총장직선제 폐지, 대학평의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한 국립대학발전계획을 밀어 부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정치적’ 시각에서 조명한 접근이 나왔다.

한국교육정치학회(회장 강무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가 지난 8일 서울대에서 개최한 제8차 연차학술대회 ‘대학의사 결정구조 개편의 정치학’에서 였다.

특히 이날 주제발표를 한 강인수 수원대 교수(교육행정학)는 대학의사결정구조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후 교육부에 제출될 연구 방향을 가늠해 볼 수도 있었다.

연차학술대회에서 제기된 주요 주장을 한데 모아보면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총장의 소신있는 리더십과 교수회의 적절한 견제가 ‘행복하게’ 만날 수 있는 대학평의원회, 둘째, 교수기구에 심의권을 두고, 내부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방향, 셋째, 교수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전체 대학 구성원 대표가 참여하는 균형겙償 시스템이 그것이다.

강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국가권력과 법인이사회로부터의 자치라는 측면에서 대학자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고 진단한 뒤, “정부간섭의 최소화, 총회 성격의 교수회 법정기구화, 다양한 의사결정기구로 대학평의원회나 대학운영위원회를 대학이 선택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강교수는 교수협의회에 의한 총장직선제로 인해 총장의 소신 있는 경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리더십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그 동안 교육부가 국립대학발전계획을 추진하면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학평의원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실로 삼았던 ‘교수중심의 폐쇄적 대학운영체제’와 시각을 같이하고 있는 진단이랄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사결정기구는 교수회의 적절한 견제 속에서 총장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었지만, ‘견제’와 ‘소신’이 합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곳에 대한 고민을 결여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반면,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육행정학)는 이 ‘대학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 대조를 이뤘다.

김 교수는 발제글 ‘대학평의원회의 가능성과 한계’에서 “대학평의원회 도입의 목적이 ‘대학행정의 민주화’, 나아가 ‘대학교육의 내실화’에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가 정치적 사안이고 권력재편에 관한 문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별히 심의겴품塑瘦맙 외부자 참여 형태의 권력구조를 마련하는 것은 과도한 욕심일 수 있다”고 경계하면서 ‘내부자 참여 가능성’을 좀더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김 교수가 대학평의원회를 두고 “과거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도도입과정에서 의결기능이 없어지고 학교장이 참여하면서 유명무실해진 전처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불신과 대상화가 아니라 신뢰와 대화를 통해 교수사회와 교육부가 대학 정책 문제를 함께 풀자는 뜻으로 읽혔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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