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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228명 ‘퇴직금’ 집단소송
강사 228명 ‘퇴직금’ 집단소송
  • 강일구
  • 승인 2021.12.16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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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노조, 16일 서울지법서 기자회견
“강의 5시간 미만 강사도 퇴직금 지급해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퇴직금 집단소송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한교조

강사 228명이 퇴직금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 전후 강사 신분과 담당 강의 시간에 관계없이 강사에게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노동절 급여를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퇴직금 집단소송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교조의 이번 소송은 5시간이란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강사에게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노동절 급여도 지급하라는 것이다. 법원은 2019년 6월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에 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시간당 강의에 연구와 학생 지도, 학사행정 처리 등이 부수돼 있으므로 강의 시간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하라 할지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법원은 강의시수에 3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주 5시간 강의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으로 인정한 것이다.

교육부도 판례가 나오자 이에 부합하는 대응을 했다. 강사법 시행 이후 ‘강사 처우개선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5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 강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시행된 강사법도 한계가 있었다. 강사법은, 1년 이상 주당 5시간 이상 강의를 한 강사만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시간 이하로 강의를 하는 강사는 방치됐고, 강사법 이전 시간강사 시절의 퇴직금은 오직 소송으로만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교조는 “강의시수가 비록 15시간 이하라 할지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원의 판시는 시간강사의 근로가 특수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라며 “강사법 시행 이후, 교육부에 모든 강사에게 담당 시간 수를 제한하지 말고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라고 했다. 권용두 한교조 사무처장은 “현실적으로 강사들은 대부분 초단시간 근로자다. 강의시수에 3배를 곱해도 15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는 법원 판례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다. 이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금을 안 주어도 된다는 조건이 붙은 이유는 영세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대학이 영세한 사업자인지는 의문이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 3일에는 대학 시간강사에게도 연차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권 사무처장은 “이번 소송은 단순히 지난 3일의 판결 이전부터 준비했었다”라며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수당 주휴수당, 노동절 급여가 모두 포함돼 있다. 이를 받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라고 했다.

한교조는 “새로 도입한 강사제도마저 기형적이다.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강의료, 22주 중 4주만 지급되는 방학 중 임금, 5시간 이상을 담당하는 강사에게만 퇴직금을 적립하고, 4시간 이하 담당 강사는 나몰라라 한다”라고 했다. 또한, “강사법 이전 시간강사 시절의 퇴직금을 소송으로만 해결하라는 것은 무책임하다”라며 “교육과 연구 노동으로부터 소외됐던, 온전한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이번 소송에 전면 돌입한다”라고 했다. 이번 소송의 참여자는 국립대의 경우 박중렬 외 201명, 사립대의 경우 권오근 외 25명이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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