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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결국 반쪽짜리 법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결국 반쪽짜리 법으로
  • 김재호
  • 승인 2021.12.09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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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분야 학술 활동 특성 반영
대학재정지원사업 등 인문사회분야 적용 제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 관악구갑)이 대표발의했다. 

 

9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인문사회 분야 사업은 학술진흥법 등 관련 기존 법률을 따르게 됐다. 이미지=유기홍 의원실 블로그 캡처

이날 유기홍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체계화하기위해 시행된 법이지만 인문사회분야도 과기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비 계상, 연구노트 작성 관리 의무를 부과하여 연구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장이던 유기홍 의원은 학문분야의 연구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0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은 ‘「학술진흥법」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과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을 예외범위로 인정해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아닌 기존 법률에 따라 관리된다.

유기홍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합 관리한다는 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인문사회분야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와 방향성과 연구방식이 다르다”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온 성과가 나타나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앞으로도 인문사회, 문화예술분야 연구의 고유성과 독창성이 존중받고, 이를 통한 대학교육의 혁신과 인력 양성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 개발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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