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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정지원사업, 혁신법 적용 안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 혁신법 적용 안한다
  • 김재호
  • 승인 2021.12.0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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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용 예외범위 명시
지난달 30일 교육부·과기정통부 합의안으로 과기위 가결

대학재정지원사업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조승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소위에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합의안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사업을 공모·선정하는 것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것까지 기존 법률을 따르게 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재정지원사업은 혁신법에서 제외되고, 연구노트 작성은 연구분야 특성에 따라 자율성이 주어진다. 사진=픽사베이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교육부 소관이다. 그 종류에는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LINC+)사업 △4세대 두뇌한국(BK)21사업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 등이 있다. 「학술진흥법」 제7조는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고등교육법」 제7조는 ‘교육재정’을 통한 고등교육 재정재원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혁신법 ‘제3조 적용범위’ 자체에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 지원사업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을 예외로 직접 명시했다. 원래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던 사항을 더욱 확실하게 적용 예외범위로 포함시킨 셈이다. 이로써 대학재정지원사업은 혁신법을 따르지 않게 된다. 관련 예외 조항은 혁신법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인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다. 내용은 연구개발과제 기관을 선정하고, 사업 수행·관리하는 등 사업의 제반 사항이 포함된다. 하지만 그 이외의 조항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제20조)’과 ‘제제사항(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등은 현재와 같이 혁신법 적용을 받는다. 

그동안 인문사회 교수들이 비판했던 ‘연구노트’는 사라진다. 개정안은 “연구노트 작성 규정을 두는 대신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기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기존 혁신법 제35조 제2항은 연구노트 작성을 의무화했다. 다만, 「연구노트 지침」을 분야 특성에 따라 예외를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35조 제2항을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라고 변경했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 2일 관련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위원회안(대안)으로 회부됐다. 여기서 가결되면 법사위를 거쳐 추후 본회의 심사를 받는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대 한 달 내 정부로 이송된다. 그렇게 되면 혁신법 개정안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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