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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지원사업, 혁신법 아닌 학술진흥법 따른다”
“인문사회 지원사업, 혁신법 아닌 학술진흥법 따른다”
  • 김재호
  • 승인 2021.11.30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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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오해와 진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혁신법은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체계화하고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이다. 2019년 10월 기준, 21개 중앙행정기관엔 총 286개의 R&D 관리규정이 있어 연구현장은 수많은 규정을 따르느라 애를 먹었다. 이 때문에 혁신법이 제정돼 혼란을 막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과학기술 분야에 적용하던 관리규정을 인문사회 분야에까지 강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이에 지난 13일, 연구현장의 혼선을 막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본질적으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는 함께 가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두 분야의 융합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라며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가 융합하면 향후 인문사회가 지원 받는 예산도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합의한 혁신법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이 국회 의안으로 접수됐다.

혁신법 관련 가장 쟁점이 됐던 건 바로 ‘연구노트’이다. 현재 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2항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행정규칙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9조(작성방법) 2항은 “연구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에 따라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1항은 “인문·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 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라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연구노트는 혁신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자율화한다.

과기정통부는 매해 연구현장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혁신법 제28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 1항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현장에서 궁금해할 내용을 질문과 답변으로 재구성했다.

“인문사회 사업은 학술진흥법 적용”

△인문사회 분야 사업은 혁신법 제4조 2항, 3항에 따라 학술진흥법을 적용하는가.
그렇다. 혁신법을 따르면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분야별 특성을 반영해 따로 규정을 갖고 있는 경우엔 그 별도 규정을 따르면 된다.

“인문사회-과학기술 공모 사업은 연구과제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혁신법에 따라 내년부터 인문사회 분야 역시 과기정통부에서 만들고 있는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사용해야 하나.
맞다. 인문사회 사업 역시 공모 과정을 거친다. IRIS는 기획-공고-선정평가-수행하는 공모 방식의 사업에 적용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도 한국연구재단에서 인문사회-과학기술 분야 공모 사업은 e-R&D시스템을 함께 쓰고 있었다. 이 시스템이 범부처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출판비용, 과제종료 후에도 쓴다”

△인문사회 분야에서 출판은 연구성과를 알린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사업비에서 출판 비용을 쓸 수 있나. 
출판 비용은 시행령을 개정하여 관련 과제가 끝난 후에도 2년까지 직접비로 쓸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행본 출판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국가 예산이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되, 인문사회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장과 타 부처 의견수렴 실시”

△혁신법 제정할 때 인문사회 분야나 타 부처인 교육부 등의 의견을 수렴했나.
맞다. 제정시 관계 부처에 의견을 요청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에서는 의견을 회신하였으나, 교육부는 회신이 없었다. 인문사회 분야 현장 목소리가 제기됨에 따라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권역별로 현장 의견 수렴을 했다. 온라인으로도 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규정 개정시 연구자율성 협의”

△혁신법 제8조·30조에 따라, 인문사회 분야의 지원사업에 대한 연구규정을 개정하려고 할때 과기정통부장관의 협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
아니다. 기관에서 자체 규정을 만들거나 다른 부처에서 R&D 지침을 만들 때 혁신법과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해 달라는 차원이다. 또한 기관의 운영규칙이 연구자율성에 어긋나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이용해 개선하자는 취지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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