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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삭감됐던 ‘사립대 강사 처우 예산’ 원안대로
전액 삭감됐던 ‘사립대 강사 처우 예산’ 원안대로
  • 강일구
  • 승인 2021.11.19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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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2022년 교육부 예산안에 다시 포함
기본역량진단 탈락한 52개 대학 중 27개 대학도 구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지난 11일부터 국회 앞에서 찬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반영됐다. 사진=강일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지난 11일부터 국회 앞에서 찬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반영됐다. 사진=강일구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사립대 강사의 처우개선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다시 반영됐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의 추가 선정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지난 16일 통과시켰다.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되살린 사립대 강사의 처우개선 예산은 384억5천100만 원이다. 이는 교육부가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을 때와 동일한 액수가 국회 논의에서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교육위 예산소위는 “강사의 재임용 절차 보장기간이 2022년 8월에 종료돼 사업지원을 중단할 경우 강사 대량 해고 발생 우려가 있다”라며 384억5천100만 원을 지난 15일 증액했다. 다음 날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해당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국회 예결특위심사와 본회의만 거쳐 사립대 강사의 처우개선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2019년 시행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해 1년 이상 임용과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사립대학이 강사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책임지게 하기 위해 지원예산을 70%에서 50%로 대폭 삭감했으나, 국회는 이를 다시 증액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운영되는 처우개선 사업이 올해가 3년차라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교육부는 내년 8월이 실질적 시행 3년차가 되기에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사업은 3년을 기본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있기에 전액 삭감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박중렬 위원장은 “강사법이 시행된 2019년 이후 논의가 진척돼 지금은 정비가 돼 있어야 한다”라며 “앞으로 강사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교육도 하고 연구도 하려면 고용이 안정돼 있어야 한다. 이에 따른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고등교육법에 강사 임무에 부합하는 임금체계를 만들고, 강사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기본역량진단 탈락 대학을 구제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기본역량진단에 따른 일반재정지원 대학을 확대하기 위해 1천210억 원을 추가 증액했다.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반대학 160개교에 각 50억 원, 전문대 111개교에 각 40억 원의 일반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52개교 중 일반대학 13개교와 전문대 14개교가 추가 지원을 받는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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