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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 제14회 영산법률문화상에 고 이홍훈 전 대법관 선정
영산대, 제14회 영산법률문화상에 고 이홍훈 전 대법관 선정
  • 이승주
  • 승인 2021.11.15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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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법률문화 향상에 기여, 국민 기본권 수호 공로 인정

 민간 법률문화상으로써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영산법률문화상’의 제14회 수상자로 올해 7월 작고한 이홍훈 전 대법관이 선정됐다. 

▲(왼쪽부터) 부구욱 와이즈유 영산대학교 총장, 양삼승 영산법률문화재단 이사장, 고 이홍훈 전 대법관의 딸 이유봉씨, 이 전 대법관의 부인 박옥미 여사, 노찬용 학교법인 성심학원 이사장, 이 전 대법관의 아들 이민구씨.
▲(왼쪽부터) 부구욱 와이즈유 영산대학교 총장, 양삼승 영산법률문화재단 이사장, 고 이홍훈 전 대법관의 딸 이유봉씨, 이 전 대법관의 부인 박옥미 여사, 노찬용 학교법인 성심학원 이사장, 이 전 대법관의 아들 이민구씨.

 영산법률문화재단(이사장 양삼승)은 지난 12일 낮 1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알레그로룸에서 제14회 영산법률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상자로는 고 이홍훈 전 대법관이 선정됐다. 이 전 대법관은 1977년 판사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거쳐 2006~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정통 엘리트 법관의 이력을 가졌지만, 개혁적인 성향의 법관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판결은 대법관이던 2011년 진행된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다. 이 전 대법관은 이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신청 기각 반대의견을 내 사업 중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적표현물의 제작‧배포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은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근로자가 무급휴직원을 냈다고 하더라도 출산휴가 2개월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등이 회자된다. 
 작고한 이 전 대법관을 대신해 딸인 이유봉씨가 이날 수상했다. 이씨는 “뜻깊은 상을 받은 부친과 부친의 삶을 떠올렸더니 차례로 ‘정의’와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며 “약자와 공익을 위한 삶(정의), 삶에 대한 긍정적 에너지와 온기(희망)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의 노력이 사회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준 고 박용숙 여사의 뜻이 더 강한 빛으로 세상을 비추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와이즈유 영산대학교 초대 이사장인 고 박용숙 여사는 사재 30억원을 출연해 2003년 영산법률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영산법률재단은 법치주의 정착과 법률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법조인, 법률가, 법률단체 등을 선정해 2005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은 인사말, (선정)심사보고, 시상, 수상소감, 축사, 축하연주 등 순서로 진행됐다. 
노찬용 학교법인 성심학원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단 관계자들의 노력과 공정한 심사로 인해 2005년 첫 시상 이래 상의 권위와 위상이 꾸준히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재단의 설립 취지대로 영산법률문화상을 수상할 훌륭한 법조인들이 계속 배출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재단 설립자의 장남인 부구욱 와이즈유 영산대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판사시절 훌륭한 판결을 내린 고 이홍훈 전 대법관의 수상을 축하한다”며 “영산법률문화재단은 앞으로도 훌륭한 법률가, 법조인, 법률단체들을 발굴하고 표창해 공정과 정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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