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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로 고민이세요?…교수·연구자 위한 활로 생겼다
출산·육아로 고민이세요?…교수·연구자 위한 활로 생겼다
  • 김재호
  • 승인 2021.11.15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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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소의 일-가정 균형 돕는다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인턴·박사후연구원 채용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활용 가능해

출산·육아 휴직 등으로 고민이 많은 교수·연구자에게 좋은 활로가 생겼다. 특히 경력복귀를 원하는 여성과학기술인에겐 유용한 정보다. 바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 이하 재단)에서 지원하는 △2021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2021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트랙2. 인턴·박사후연구원 채용) △2021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이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실제로 사업에 참여한 교수들은 유연한 근무 시간을 적용해 연구원들이 일을 하면서도 충분한 돌봄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력에 공백이 있었던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 연구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신속하게 업무에 적응하고 역량을 회복할 수 있었고, 대체인력의 근무적응도 또한 높았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출산·육아 휴직에 대한 부담이 개인과 연구실에서 확연히 줄었다는 점이다.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육아휴직‧단축근무자의 대체인력 채용 시, 박사급 최대 15개월까지 약 2천 800만원 지원

‘2021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은 이달 30일까지 추가로 접수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R&D 분야 재직자의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지원 분야는 연구직, 기술직, 연구행정직 등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관련 업무다. 지원 내용은 과학기술 분야 기관 중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발생한 업무 공백 자리에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와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5개월까지 학·석사에게 월 175만 원(연 최대 2천100만 원), 박사에게 월 191만6천 원(연 최대 2천300만 원)을 지원한다. 과학기술 분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교수 입장에선 연구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필요하거나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 대체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조직의 일-가정 양립제도를 정착시킨 좋은 사례가 있다. 스타트업의 육아 휴직제도 도입과 여성연구원의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한 것이다. 화장품 개발 스타트업인 ㈜라피끄는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여성연구원 대신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었다. 해당 기업은 사업을 통해 육아 휴직제도를 도입했고, 퇴직을 고민하던 여성연구원은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현재는 휴직을 했던 여성연구원도 복직했고, 대체인력도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트랙2. 인턴·박사후연구원 채용)
박사후연구원 채용 시, 최대 2년 동안 연 3천만 원 지원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모집하고 있는 ‘2021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트랙2. 인턴·박사후연구원 채용)’은 육아기 연구자의 원활한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다음달 17일까지 상시 접수한다. 육아기 연구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연구자를 말한다. 또한 육아·돌봄 등으로 인한 휴직자, 출산휴가자도 포함된다.  

부서당 최대 2명가지 지원 가능한 이 지원사업은 인턴연구원 채용 시 6개월 동안 1천만 원을 지원한다. 박사후연구원 채용 시에 최대 2년 동안 연간 3천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인턴연구원은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여성이며, 박사후연구원은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 여성이면 된다. 박사수료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지원 인력은 연구직, 기술직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하되, 인턴연구원의 경우 연구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21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경력단절 여성 채용 시, 박사급 최장 3년 동안 연 최대 2천300만 원 지원

‘2021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 침체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과학기술 R&D 관련 분야 복귀 지원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누수 방지와 활용률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달 30일까지 접수를 한다. 

이 사업은 최대 3년 동안 학·석사에게 월 175만 원(연 최대 2천100만 원), 박사에게 월 191만6천 원(연 최대 2천300만 원)을 지원한다. 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를 실시해 계속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지원 가능 인력은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서 경력 6개월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임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 돌봄, 건강, 계약만료 등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신청 가능하다. 단, 사업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연구직, 기술직, 연구지원직으로 채용하여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초연구진흥·기술개발 대학과 연구소 지원 가능

각각의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가능 대상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면 된다. 대학에서 관련 근거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소이거나 실험실이면 가능하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이면 참여 가능하다. 

지원 사업 신청은 재단 여성과학기술인의 생애주기 성장 플랫폼인 W브릿지를 이용하거나 R&D경력복귀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김재호 기자 kimyita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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