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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합법화 투쟁 시동
교수노조, 합법화 투쟁 시동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5.08.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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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개정 · 인권위 제소 · 단체협상 등 계획

출범 4주년을 앞둔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김상곤 한신대 경영학과, 이하 교수노조)이 하반기 내 합법화를 목표로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23일 서울대 함춘회관에서 열린 교수노조 임시 대의원대회에 모인 40여명의 교수들은 교수노조 합법화를 위해 노동부에 설립 신고를 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에 교수노조의 합법성 여부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수노조 합법화를 위한 법안 개정 방안으로 ‘교원노조특별법 개정안’이 채택됐다. 일반법 적용, 교수노조특별법 제정 등의 안건 중에서, 기존 교원노조특별법에 대학 교원과 비정규 교원을 추가하는 안이 선택된 것.

교수노조가 마련한 일명 ‘교수노조 합법화를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에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조항 삭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강제조항 삭제 △직권·강제 중재 개시조항 삭제 등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조간 갈등을 빚어왔던 조항들이 거론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한 김인재 교수노조 특보(상지대 법학)는 “대학 교수는 정치활동이 보장되는 등 초중등 교원과 다른 특수성이 있지만, 교원으로서의 동질성이 있어 기존 교원노조법을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교수노조는 의원입법으로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표준단체협약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단체협상을 벌이고, 협상이 결렬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임시 대의원대회에서는 교육부가 내놓은 대학구조조정안에 대응하는 정책대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교육부 대학구조조정 방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책 자료집은 그간 교수노조를 중심으로 오고갔던 논의를 집대성한 것으로 9월 초 공개토론회를 통해 배포될 계획이다. 
사진·글 김조영혜 기자 kimjo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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