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확정 … 국무회의 '고등교육법개정법률안' 의결
이르면 내년부터 졸업생 취업률, 신입생 모집률 등이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 낱낱이 공개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 36회 국무회의에서, 대학의 장이 학생의 모집 및 등록, 교원 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의 조직 및 전공의 설치 현황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학생모집·등록·재학 및 졸업 현황 △졸업 후의 진로 및 취업 현황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의 재정 현황 △학교의 발전계획 또는 특성화 전략 △교원의 연구·학생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도서관 및 연구지원 현황 △그 밖에 교육·연구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그 대학 정보를 학교종류별·지역별 등으로 분류·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외 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정보의 공개방법 등은 대통통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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