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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모집률·졸업생 취업률 등 '낱낱이' 공시
신입생 모집률·졸업생 취업률 등 '낱낱이' 공시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5.08.23 0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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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확정 … 국무회의 '고등교육법개정법률안' 의결

이르면 내년부터 졸업생 취업률, 신입생 모집률 등이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 낱낱이 공개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 36회 국무회의에서, 대학의 장이 학생의 모집 및 등록, 교원 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의 조직 및 전공의 설치 현황 △교사·교지·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학생모집·등록·재학 및 졸업 현황 △졸업 후의 진로 및 취업 현황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의 재정 현황 △학교의 발전계획 또는 특성화 전략 △교원의 연구·학생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도서관 및 연구지원 현황 △그 밖에 교육·연구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그 대학 정보를 학교종류별·지역별 등으로 분류·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외 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정보의 공개방법 등은 대통통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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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sminju 2005-11-18 16:47:06
국회 교육위는 지난 11월 15일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개정법률안 중 대학정보공시에 관한 부분을 폐기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전임.박사 2005-08-27 1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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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금 횡령,기준 미달 학교,비전임 시간강사제 악용,비전임 강사 착취범 등 처단하고 그 학교는 폐교조치토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