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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신·증설한 교육부 관료 ‘주의’
교육대학원 신·증설한 교육부 관료 ‘주의’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5.08.24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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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학부·학과 없는 교육대학원 학위과정 폐지해야

국립 ㄱ대학의 교육대학원 신·증설을 승인한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관료 6명이 감사원 감사에서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05년도‘재무회계감사 결과 처분서’에서 교육부가 교육대학원 신·증설을 잘못 승인했다며 전 학사지원과 서기관, 전 학사지원과장, 전 교원양성연수과장, 학교정책심의관, 전 학교정책심의관, 학교정책실장 등 6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관련학과가 없는데도 ㄱ대학에 교육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승인한 것은 ‘업무처리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학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배하여 교육대학원을 신·증설하고 △공학계열 교원을 배정받아 인문사회과학부 교수로 채용한 것 등으로 인해 ‘기관 주의’ 조처가 내려졌다.

감사원은 “교육대학원 학위과정 가운데 학부·학과가 없는 학위과정은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감사로,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뤄진 것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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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진 2005-08-27 19:26:03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 조치는 시기상 매우 늦은 감이 있어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참으로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교육부가 교육대학원 신·증설을 잘못 승인한 계기는 1996년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교사에게 요구되는 수준높은 교양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사의 전문교육은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대학원 수준의 과정에서 실시한다”라는 방안을 설정 이를 1999년 대학원중심의 교원양성체제로 전환한 첫해부터 나타났다. 그 당시 학부·학과가 없는 정치력을 가진 대학에 교육대학원의 설치․인가 및 학위과정 설치승인이 난 것이다. 그 후 이러한 사례는 당연시되어 사립대학의 교육대학원 학위과정 가운데 학부·학과가 없는 학위과정이 많이 설치되었다.

A대학의 경우 교육대학원장을 의학전공 의사가, H대학의 경우 교육대학원장은 경영학전공 교수가 담당하고 교학주임은 사회복지전공 교수가 담당하는 사례 등 교육대학원의 파행적인 운영사례는 갈 때까지 간 실정이다. 심지어 교과교육 관련과목을 경영학전공 교수가 담당하여 강의가 아닌 가정학습으로 대치하고 기말시험은 소위 레포트로 대치하여 학점을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교육대학원 평가에서는 운영을 잘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교사양성과정의 파행적 운영의 결과는 교사교육의 저질화로 이어지고, 이것은 학교교육의 부실화 및 교실파괴 현상과 직결되는 한국교육의 대표적인 부정적 측면의 일례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교육대학원 학위과정 가운데 학부·학과가 없는 학위과정은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고 하는데, 이는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에도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각 수준별 교사교육을 사립대학에서도 국립대학과 똑같은 조건으로 양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5학년도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교육대학원을 평가하는 시점이기에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교육대학원 운영에 대한 정책 개선에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끝으로 허영수기자께서는 이에 대한 자료를 보다 심도있게 수집하여 신문에 게재하여 주시면 우리나라 교사양성과정 개선에, 더 나아가 현장의 교육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