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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일반대도 ‘온라인 석사과정’ 운영
내년 3월부터 일반대도 ‘온라인 석사과정’ 운영
  • 강일구
  • 승인 2021.10.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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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지원방안’ 후속계획 발표
일반대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은 지난 2월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이 제정되며 폐지됐다.
11월에는 원격수업 품질 관리를 위한 승인 절차가 마련된다. 사진=시스코

내년 3월부터 일반대학도 ‘온라인 석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원격수업의 품질 관리를 위한 승인 절차는 11월 초에 마련된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지원방안’의 이행현황과 후속계획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원격수업 품질 관리를 위한 승인 절차가 11월 초에 마련된다. 승인 기준의 대상이 되는 학위과정은 국내 대학 단독 석사, 국내 대학 간 공동 석사, 국내-외국대학 간 공동학사(전문학사), 국내-해외 대학 간 공동 석사 학위다. 주요 심사기준은 온라인 교육과정의 운영 필요성 및 체계성, 원격수업 질 관리 방안, 설비 준비 등이다. 승인 후 최대 4년간 운영이 가능하며 승인 기간 종료 이후 재승인이 필요하다.

일반대의 원격수업 운영기준은 지난 2월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이 제정되면서 폐지됐다. 기존에는 학기별 개설 학점의 20% 이내에서만 원격수업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개설 학점 기준이 폐지되고, 학내 원격수업위원회가 설치돼 학기당 2회 강의평가를 통해 품질 관리를 하도록 했다.

일반대에서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을 가능토록 하는 근거는 지난 2월 마련됐다. 학사의 경우 국내-외국대학 온라인 공동 학위과정, 대학원의 경우 국내대학 단독·공동, 국내-외국대학 공동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단, 국내대학 단독 온라인 학사과정은 운영할 수 없다. 

 

첨단분야 대학원 교원만 100% 충족되면 증원 가능

교육부는 첨단분야의 학부와 대학원의 정원 규제를 완화해 디지털·신산업분야의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첨단분야 대학원의 경우, 교원만 100% 충족되면 수도권 대학을 포함해 증원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첨단분야 대학원도 결손인원을 신입생 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학생 증원을 하려면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기준이 충족돼야 했다. 또한, 학부에 한해서만 결손 인원을 첨단분야의 신입생 정원 전환이 가능하게 했다.

첨단분야의 캠퍼스 이전 요건도 완화된다. 대학원이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로 이전할 시 토지 소유·사용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해당 특례는 타인과 공동소유한 토지도 교지로 허용하고, 설립 주체 소유가 아닌 건축물 토지를 교사·교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토록 하는 것이다. 첨단분야에 한해, 이전하게 될 교지 요건만 충족하면 이전을 허용하고, 혁신도시 내 대학원에도 산업단지에 적용되던 특례를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생긴 대학 유휴공간을 창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이 교비회계에 전입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다.

 

디지털 시대를 이끄는 인재양성 투자 늘어나

신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투입되는 예산도 늘어난다. 내년에는 8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888억 원이 지원된다. 46개 대학의 8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832억 원이 책정했던 올해보다 지원이 확대된 것이다 

AI, 빅데이터, 차세대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실감미디어, 지능형로봇, 에너지산업 등 8개 신기술 분야별 수도권-지방, 일반대-전문대가 협업하는 컨소시엄을 지난 5월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와 분야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신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전문대학 마이스터대를 도입해 지난 5월부터 학교당 20억 원을 지원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단기 비학위 과정, 전문학사, 전공심화과정(학사), 전문기술석사 등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난 9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마이스터대학은 대학의 일부 또는 전체 학과에서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또한, 4단계 BK21 사업 안에 혁신인재양성유형을 신설해, 신산업분야에서 석·박사급 인재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 총 1천187억 원을 투자해, 8대 핵심선도산업과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인원 6천400명을 연간 지원한다. 신산업분야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부는 ‘신산업분야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을 신설해 12개교에 120억 원을 들여 9개 분야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의 고등교육 생태계와 직업교육도 강화  

지역혁신플랫폼 강화와 지역인재 육성 그리고 지역특화분야의 평생·직업 교육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4개의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에 내년에는 2천40억 원이 지원된다. 올해 지원된 1천710억 원보다 많다. 교육부는 지역 내 인재양성과 취·창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혁신 클러스터와 연계해 정주 환경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대학 현신을 위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도 올해 12월에 지정된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에 한해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지방대학이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해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생과 직업전환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고등직업교육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전문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특화분야의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를 선정해,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한 학교당 13억5천만 억 원씩, 총 30개교에 40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대학과 소재지 또는 인근 지역 기초지자체가 컨소시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강일구 기자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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