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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논문심사비 천차만별, 최대 230만원
박사과정 논문심사비 천차만별, 최대 230만원
  • 윤정민
  • 승인 2021.10.19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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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연구등록비, 최소 5만원부터 최대 등록금 전액까지
법적 규정 없는 논문지도비도 최대 150만원
서동용 의원, “논문 관련 비용 개선해 학생들 경제적 부담 덜어야”
사진=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대학원 논문심사비·논문지도비·연구등록비 현황 자료(2019~2021년 1학기)’에 따르면, 대학마다 비용 납부 여부부터 징수 기준까지 제각각이라 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교육부,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

논문심사비는 학위논문 심사 때 납부하는 비용이다. 지난 1학기 기준 일반대 141곳의 석사과정 논문심사비는 최소 3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였고, 박사과정 논문심사비는 일반대 137곳 중 최소 7만원에서 최대 230만원까지였다. 석사과정 논문심사비를 걷지 않는 곳은 8곳, 박사과정 논문심사비를 걷지 않는 대학은 7곳뿐이었다. 일반대 81곳의 석박사 통합과정 논문심사비는 최소 8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최대 11배 차이가 났고, 심사비를 걷지 않는 대학은 6곳에 불과했다.

논문심사를 제때 마치지 못하면, 논문 제출을 위한 등록을 별도로 거쳐야 한다. 이때 대학원생은 ‘연구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 논문 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 비용에 대한 기준은 없다.

자료=교육부,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

이에 연구등록비를 받지 않는 대학원부터 등록금 전액을 받는 대학 등 편차가 심했다. 지난 1학기 기준, 연구등록비 징수 현황 자료를 제출한 일반대학원 139곳 중 86곳이 연구등록비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징수 기준도 다양해 석사 및 박사과정 연구등록비는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등록금 전액을 걷는 곳까지 있었다. 석박사 통합과정도 최소 9만8천 원에서 최대 159만4천 원까지 16배가량 편차가 나타났다.

대학원생이 논문심사비와 별도로 지도교수를 위해 소정의 금액을 내는 ‘논문지도비’도 문제다. 서동용 의원은 논문지도비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학교 규정만으로 징수되는 비용임에도 대학마다 편차가 상당해 학생들이 이중부담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학기 기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논문지도비는 최소 3만원부터 최대 76만 5천원을 걷는 곳이 있었다. 박사과정 논문지도비는 3만원부터 150만원, 석박사 통합과정도 3만원부터 76만 5천원까지 다양했다.

자료=교육부,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

대학원생은 연간 천만원이 넘는 등록금만으로도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 논문심사비와 논문지도비, 연구등록비까지 납부하면 대학원생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서 의원은 “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천차만별인 논문심사비, 논문지도비, 연구등록비와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명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각 대학은 학부보다 훨씬 비싼 등록금을 납부하며 연구하는 학생들이 겪는 경제적 고충을 개선할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윤정민 기자 luca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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