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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로 간 사립학교법 개정
6월 국회로 간 사립학교법 개정
  • 안길찬 기자
  • 승인 2001.06.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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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11 18:01:24
차일피일 미뤄져 온 사립학교법 개정, 6월 임시국회에서는 가능할 것인가.

지난 4일,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사립학교법 개정 가능성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해 4월 임시국회때 이미 제출한 상태. 하지만 한나라당이 교육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면서 제대로 논의 한번 못하고 6월 국회로 미뤄졌다.

계획된 일정상 사립학교법은 오는 13~18일, 20~27일 사이의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본회의가 예정된 28~30일 사이에 통과가 가능하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두 가지 사립학교법이 상정돼 있다.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과, 여·야 개혁파 의원 21명이 지난 2월 중순 발의한 법안이 그것.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교육위는 두 법안을 병합 심리하게 된다.

하지만 법안이 원만하게 개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 법 개정에 대한 여·야간의 시각이 뚜렷한 대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자민련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상정한 민주당은 “이번 회기를 넘길 경우 사실상 법 개정이 물 건너 갈 수 있다”며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상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설훈 의원측은 “야당이 반대할 경우 표대결을 통해서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측도 “자민련과의 정책공조가 이뤄진다면 개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나라당은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교육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황우여 의원측은 “비리사학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사학을 지나치게 규제할 수 있는 민주당 안은 그대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교육위에서부터 법 개정을 둘러싼 공방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교육위는 한나라당 위원 8명, 민주당 7명, 자민련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사립학교법 개정운동에 주력해온 국민운동본부는 “6월 국회에선 반드시 법 개정을 이뤄져야 한다”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운동본부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개정 여론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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